출근이틀만에 알바가다쳣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보험 미가입된 자라 하더라도 산재신청시 처리가능합니다.다만 사업주는 미가입 기간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일괄 납부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액(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50%를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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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므로 해고수당 지급의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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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재계약 2번.. 정직원 안될시 퇴직금과 실업급여 신청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하며, 해당기간은유급처리되는 기간만 산입됩니다.또한 수급사유는 기간만료의 경우 원칙적으로 인정될 것이나,사업주가 갱신요청한것을 거절하면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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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부당한 업무지시받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상 업무내용이 한정된 것이 아니라면, 사업주는 업무부여등 상당한 재량을 가집니다. 다만 남용되어서는 안되는 바, 다른근로자에 비해서 본인에게만 과중한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부당한 업무부여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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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추가근무 시 수당책정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이상 50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21.7.1부터 적용됩니다.현재는 50인이상 300인미만 사업장만 적용중에 있습니다.52시간 추가근로시 휴일이든 연장근로이든 1.5배이며,휴일근로의경우 일일 8시간초과분에 대해서는2배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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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계약 파견 근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1.도급으로 계약하였으나 원청과 도급직 근로자 혼재 작업하여 근무 할 경우 파견 근로 로 인정 되나요?\구체적인 상황을 알수없으나, 불법파견으로 인정될 소지가 높습니다.질문 2. 원청이 도급업체 근로자의 작업 지휘 명령권을 행사 하여 파견근로로 인정 될 경우 법적 리스크에 대하여 알려주세요질문 3. 과태료 및 형사처벌 및 도급 근로자에 대한 처리 방안 (직접 고용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제6조의2(고용의무) ① 사용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1. 제5조제1항의 근로자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제5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한 경우는 제외한다)2. 제5조제3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3.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4.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5. 제7조제3항을 위반하여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경우② 제1항은 해당 파견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의사를 표시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③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의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를 것2.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없는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의 기존 근로조건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 될 것④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는 업무에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파견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46조(과태료) ② 제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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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명시된 보험료와 급여내역서의 금액이 달라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에 명시된 4대 보험료와 각각의 공단에서 찾아본 보험료 납부 내역이 다르며 심지어 월평균 급여도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래도 되는 건가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적게 신고된 만큼 해당만큼의 세금만 공제되어야 할것인데, 그보다 많이 공제된 경우라면 사업주에게 해당 공제분만큼 청구해서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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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할때 포함되는 항목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가 궁금한건 나중에 퇴직금계산할때 판공비,교통비, 상여금 다 포함시킬수 있나요?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으면 임금에 해당합니다.교통비가 자차여부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라면 실비변상으로 보아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다만 판공비의 경우 실제 주유금액 상관없이 일정액이 계속지급되는 것으로 포함될것으로 보이며,상여금은 임금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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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후 2달근무 퇴사시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년다니던 직장에서 퇴사후 실업급여 수급조건 자격이 되어 신청후 10일대기중 이었는데 재취업이되어 실업급여취소를 하였습니다. 이직한 직장에서 2달 근무후 권고사직 퇴사를 하여 이에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되는지 궁금 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전 적법하게 취소된 경우 전직장의 피보험기간은 적용에서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또한 최종이직일18개월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 전직장 기간 합산이 가능할것이고,권고사직 처리된다면, 수급사유도 인정되어 실업급여 신청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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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시 영수증내역 꼭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생활침해도 느껴지는데 이요구는 문제없는건가요?통상 카드사 영수증에 찍힌 장소 및 시간으로 봐서 충분히 식사여부 확인이 가능할 것이며,내부규정에서 별도의 식대지원 상한을 두지 않는 이상, 식사비를 지원해 주어야 할것입니다.추가적인 정보제공 요청에 사생활 침해여부는 법률 자문을 받아보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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