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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24

하기휴가비를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이번엔 평균임금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하기휴가비가 있는데, 이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유리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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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blue-check
    손인도 노무사21.04.2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을 말한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은 결국 근로제공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어야 하는 바, 회사에서 지급하는 하기휴가비가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하여 왔다면 그것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있어 평균임금 산정 기초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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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복리후생적 금품으로 볼 수 있는 하기휴가비라 하더라도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에 산입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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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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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휴가비가 임금으로서 단체협약, 취업규칙, 관행적으로 지급근거에 따라 지급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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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식대 등 비과세 항목 관계없이 과세 전 금액이 모두 평균임금에 해당됩니다. 예를들어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비정기적인 상여금도 이에 포함하여 1년 (3/12)로 비율적으로 합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기휴가비 역시 '임금'으로 분류될 경우 평균임금에 합산되겠습니다. 지급 조건 등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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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례는 하계휴가비가 회사의 종업원이 하계휴가를 실시하였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일률적으로 지급하였다면 이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에 해당하나(대법 1996.5.14, 95다19256), 하계휴가비가 단체협약에 의해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지급기준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다면, 이처럼 불확실한 조건이 그 지급의 자격요건이 되는 것으로 통상임금의 징표로서의 고정성이 결여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하계휴가비는 고정성 등을 결여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대법 2018.7.12, 2013다60807).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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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하기휴가비의 구체적인 조건에 따라 평균임금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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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시간급ㆍ일급ㆍ주급ㆍ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즉, 1 근로시간 또는 1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노사계약에 명시한 통상적인 임금액을 말합니다.

    ->하기 휴가비의 경우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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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휴가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매년 여름에 하기휴가 명목으로 일률적으로 지급한다면 임금으로 볼 수 있고, 평균임금에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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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기휴가비 지급에 대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근거규정이 있거나 관행적으로 계속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하기휴가비를 임금으로 볼 수 있으며, 퇴직일 기준 3개월 이내에 발생된 하기휴가비가 퇴직금 계산 시 평균임금 산정기초에 포함이 됩니다.(근로기준정책과‒7156, 2017.11.17.참고)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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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하계휴가에 대해서 지급하는 하계휴가비는 회사의 은혜적인 성격의 금품이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금이 아니라면 평균임금 계산시 반영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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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하기휴가비가 있는데, 이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 하기휴가비의 경우 이를 포함시켜서 평균임금으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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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지급하는 하기휴가비가 있는데, 이걸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서 계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더 유리할텐데요..

    하기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할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며,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에 지급의무를 규정한다면 임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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