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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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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대표 선출 후 신규직원이 입사하다면 따로 준비해야하는 서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인바,신규입사직원이 들어오더라도 당초 요건을 충족한다면 별도 동의를 받을 필요없습니다.다만, 신규입사자로 인해 과반수 미달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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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가 바뀌어서 근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변경도 중요한 조건에 해당하는 바,변경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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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상 법정공휴일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기업이라면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이경우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 중 일요일을 제외한 나머지 공휴일에 해당합니다.공공기관 및 공무원의 경우는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결론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로 출근을 요구하는 것은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바, 사전 포괄합의가 없는 한 강제할 수 없습니다.또한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공휴일 서면합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휴일근로수당지급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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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조정으로인한 실업급여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교대근무조에서 주간근무로 변경하는 것은 임금하락이 존재하더라도 생활조건을 유리하게 변경하는 것으로 불이익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변경으로 인해 소정근로시간 임금이 20%이상 삭감된 경우라면불이익변경여부를 불문하고 실업급여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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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인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급여인상월을 변경하는 것은 장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왕에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동의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2. 급여인상당시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하면 족하며, 별도 소급하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2월~4월 퇴사자에게는 인상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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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2개월+1주일 근무자도 해고예지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이 3개월미만이라면 사용자가 즉시해고해도 해고예고수당 적용대상이 아닙니다.다만 부당해고로 구제신청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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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발생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하계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연차휴가로 대체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2. 시급 또는 일당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차수당과 같은 항목을 분리하여 명시해야하는 바,항목분리가 안된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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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다쳤을때 연차 사용이 타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무상질별으로 인해 근로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직에 해당할 것인 바,휴직처리요청하시기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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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이하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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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근로시간단축 중 출산시 출산급여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쓸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하는 바, 이후 출산휴가를 사용할 경우는 단시간근로자에 준해서 출산휴가급여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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