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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5

회사에서 연차 부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회사에서 당연히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차를 의미적으로 없애 버리거나 금지시킨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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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blue-check
    박대진 노무사24.01.06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60조 5항에 위반되며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연차휴가 부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에서는 해당 규정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미달한 연차휴가를 부여하거나 또는 연차휴가를 아예 부여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연차휴가를 주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연차와 관련하여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는 경우 동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이 적용되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지 않는 회사는 법위반에 해당이 됩니다. 이 경우 법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연차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경우 동법 제 110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동 법률 위반은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0조를 위반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당연히 연차를 부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연차를 의미적으로 없애 버리거나 금지시킨다면 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

    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으로 아래와 같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연차 유급휴가를 적법하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위반에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110조 이하 벌칙규정이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5항을 위반한 사용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