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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

임금 인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급여 인상월을 기존 2월에서 올해부터 5월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원래 인상 시기였던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분을 5월 급여 인상 시 3개월치 인상분을 소급적용 해서 주고 다음해부터는 5월 기준으로 소급없이 급여 인상 해 준다고 합니다.

1. 급여 인상월 변경 시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나요?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

2. 만약 올해 4월에 퇴사하는 직원은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분을 퇴직금과 함께 보존 받고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올해는 소급적용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 5월 이전 퇴사자들도 근무한 월수만큼 인상분을 보장받고 퇴직금도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

하기와 같은 조건에 올해 4월말일 퇴사라면 퇴사자의 4월 급여는 300만원 + 30만원 (2월, 3월, 4월 총 3개월 인상분) 을 받고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평균혹은통상임금 계산 시 300만원이 아닌 310만원으로 계산되어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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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전 월급여(1월) : 300만원

월기준 급여 인상액 : 10만원

인상후 월급여 : 2월부터 4월까지_300만원,

5월 330만원(30만원은 2월부터 4월까지 인상액 소급분)

6월부터 매달 310만원 지급

근무기간 : 올해 1월부터~4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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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재량입니다.

      퇴사 후에 인상이 결정되면 인상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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