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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4.01.05

임금 인상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회사에서 급여 인상월을 기존 2월에서 올해부터 5월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 했습니다.

다만 올해는 원래 인상 시기였던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분을 5월 급여 인상 시 3개월치 인상분을 소급적용 해서 주고 다음해부터는 5월 기준으로 소급없이 급여 인상 해 준다고 합니다.

1. 급여 인상월 변경 시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지 않나요? 그냥 통보만 받았습니다.

2. 만약 올해 4월에 퇴사하는 직원은 2월부터 4월까지 인상분을 퇴직금과 함께 보존 받고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는 올해는 소급적용을 해 주겠다고 했으니 5월 이전 퇴사자들도 근무한 월수만큼 인상분을 보장받고 퇴직금도 인상된 급여 기준으로 계산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예)

하기와 같은 조건에 올해 4월말일 퇴사라면 퇴사자의 4월 급여는 300만원 + 30만원 (2월, 3월, 4월 총 3개월 인상분) 을 받고 퇴직금 평균임금 계산시 평균혹은통상임금 계산 시 300만원이 아닌 310만원으로 계산되어 받으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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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상전 월급여(1월) : 300만원

월기준 급여 인상액 : 10만원

인상후 월급여 : 2월부터 4월까지_300만원,

5월 330만원(30만원은 2월부터 4월까지 인상액 소급분)

6월부터 매달 310만원 지급

근무기간 : 올해 1월부터~4월말까지 근무 후 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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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 인상이라는 것 자체가 법에는 정해진 바가 없고 취업규칙에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회사의 재량입니다.

    퇴사 후에 인상이 결정되면 인상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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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급여인상월을 변경하는 것은 장래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으로

    기왕에 확정된 근로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별도 동의 받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2. 급여인상당시 재직중인자에게 지급하면 족하며, 별도 소급하기로 정하지 아니한 이상

    2월~4월 퇴사자에게는 인상적용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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