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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비단벌레230
거대한비단벌레23024.01.05

연차 발생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년이 지나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발생건 관련하여 매달 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은 수령하였으나 의문 사항이 있어서 이전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하계휴가는(3일) 연차를 사용하여 쉬므로 지급할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6개월까지 명세표에 연차비용이 표기되었습니다.(85680원) 7개월부터는

매달 연차 비용을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 퇴직후 위 사항을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연차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할게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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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의 명목으로 지급하지 않고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한 것은 적법한 연차수당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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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명세서에 매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명시했다면 위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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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시급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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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하계휴가를 부여한다고 별도 규정한 내용이 없다면

    연차휴가로 대체하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2. 시급 또는 일당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연차수당과 같은 항목을 분리하여 명시해야하는 바,

    항목분리가 안된경우라면 연차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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