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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거대한비단벌레230
거대한비단벌레230
24.01.05

연차 발생건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일년이 지나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발생건 관련하여 매달 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은 수령하였으나 의문 사항이 있어서 이전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하계휴가는(3일) 연차를 사용하여 쉬므로 지급할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6개월까지 명세표에 연차비용이 표기되었습니다.(85680원) 7개월부터는

매달 연차 비용을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 퇴직후 위 사항을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연차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할게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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