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년이 지나 회사를 그만 두고
다른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연차 발생건 관련하여 매달 돈으로 지급 되었습니다
급여 및 퇴직금은 수령하였으나 의문 사항이 있어서 이전 회사에 문의하였더니 이런 답변이 왔습니다
-하계휴가는(3일) 연차를 사용하여 쉬므로 지급할 연차는 없다고 합니다
-6개월까지 명세표에 연차비용이 표기되었습니다.(85680원) 7개월부터는
매달 연차 비용을 시급에 포함시켜 지급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급이 올랐다고 얘기합니다
- 퇴직후 위 사항을 알게되었고 회사에서는 연차발생되는 금액에 대해 지급할게 없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이렇게도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