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무지 이해가 안가 여쭤봅니다.
회사에서 오늘 아침부터 종일 프린터를 제가 썼는데요.
제가 계속 과부하가 걸리게 써서 고장난거라며 저한테 수리비를 내라고 하는데, 이게 회사 정책에 맞나요?
고의로 고장을 낸 것도 아니고, 직원이 일을 하다가 물건이 고장나면(누구 책임인진 알 수 없더라도) 회사에서 수리비를 내는게 정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비품 고장에 대한 수리비를 근로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고의로 파손한 것이 아니라면 수리비 납부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 정책이 어떻게 되는지는 상관 없고 근로자의 경과실로 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질의자께서 고의로 고장을 내거나 손상을 가한 것이 아니라면, 위와 같은 처사는 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질문자님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이 아니라면 수리비를 줄 필요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1차적인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과실을 확정할 수 있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도 근로자에게 전액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의 관리 소홀 등 근로자의 과실비율을 산정하여 부담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중에 회사에 손실이 발생하는것은 보통 회사에서 비용을 부담아지만 근로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회사자산이 파손시에는 경우에 따라서 회사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 할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 질문자님께 일정 배상액을 요구하는 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 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물어줄 필요 없습니다.
법원통해서 선생님에게 정식으로 청구하라고 하세요.
인정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사용하다가 고장이 난 것이라면 근로자가 책임질 소지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수리비 청구에 대해서는 재물손괴관련하여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하며 이에 대한 입증은 사측이 부담해야합니다.
하루종일 썼다는 사실만으로 프린터 고장의 원인이 모두 질문자에게 있다는 것은
무리한 주장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