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야근시에도 추가로수당이더붙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이라면 일한 시간급에 대해서만 받게 됩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토요일을 휴일로 본다면 8시간이내 근로는 150% / 8시간 초과근로는 200% 발생하며, 휴일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됩니다.다만 토요일이 휴일이 아닌 휴무일이고 주 40시간이상 초과한 실근로에 해당한다면 연장근로와 야간근로는 중복됩니다.다만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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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당한거 맞나요?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인지 여부와 관련해서 상시근로자수이 중요합니다.따라서 해당학원이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서면통지의무도 부담하지 않습니다.또한 3개월미만 근속기간으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도 없습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경우라면 서면통지 위반으로서 무효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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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가(질병휴가/공무원)와 관련하여 문의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와 달리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이 선행적용됩니다.따라서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와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의 규정이 앞서 언급한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다면,개인연차를 모두 소진케 하고 질병휴직을 인정하더라도 위법이라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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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이유상관없이 더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이 자발적으로 사직하여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에서 인정되는 사유를 열거하고 있으며, 회사로부터 잘렸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귀책사유(횡령 등 범죄 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등) 의 경우는 수급사유가 제한됩니다.또한 실업급여 이직이라는 사유가 발생해야 받을 수 있으며, 이직전 18개월 동안 통합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상이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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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송까지 간것으로 보아 그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장에 퇴직금 수급이 필요하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통해서 일부라도국가로부터 변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지난 8월 12일 법 개정으로 온라인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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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고 원만하게 연체된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보장법상의 체불임금을 국가로부터 선행해서 받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과거에는 판결문이 필요했으나, 현재는 온라인 팩스 청구를 통해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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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정의)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퇴직 전 3개월동안의 급여총액(3.14퇴직일인경우 12.14~3.13) 을 달력상의 역일로 나눠서 산정된 금액 =평균임금평균임금*30일 * 근속년수(달력상 기준 일수)/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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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5년차로 기본금이 최저시급 이하일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규정시 지급주기가 매월이고 산정단위를 연단위 로 한경우 ( 기본급의 600% 중 매월 지급)경우 최저임금월 환산액*20% 초과분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와 관련 기본급 150 인 경우 상여금은 월 75만원 중390,938원은 포함되어야 함에도 25만원 만을 포함하기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임금은 최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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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에 대하여 가간되는 임금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보상휴가제'는 노동자의 선호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며, 근로자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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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출산전에 주어지는 60일의 유급휴가 임금에 무급휴무일도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역일상 90일을 의마하는 바, 무급휴무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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