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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카멜레온217
신중한카멜레온21720.12.05

임금피크제 5년차로 기본금이 최저시급 이하일때?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계산하면 180만 정도 인데 피크제오년차로 40%삭감 60% 면 120만정도 됩니다 상여는 600%고 회사는 150에 최저임금 보전 25만 해서 계약서 다시 쓰고 하자는데 맞는건지요 그리고 지금껏 임금인상에서 누락되었는데 소급해서 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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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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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무리 임금피크제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 취업규칙에 따른 임금피크제가 도입되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도록 보전하는 경우라면 반드시 위법하다고 보긴 어려울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여를 지급하는데 있어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면, 현재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175만원으로 최저임금 미달분에 한하여 임금체불로 볼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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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피크제로 인해 임금이 저하되고 이로 인해 기본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고 하더러도 바로 불법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상여금도 일정 부분 최저임금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기본급과 상여금을 합하여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적법합니다.

    주 40시간제일 경우 월 최저임금은 1,795,310원입니다. 사례에서 회사가 제시한 금액은 175만원으로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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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규정시 지급주기가 매월이고 산정단위를 연단위 로 한경우 ( 기본급의 600% 중 매월 지급)

    경우 최저임금월 환산액*20% 초과분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와 관련 기본급 150 인 경우 상여금은 월 75만원 중390,938원은 포함되어야 함에도 25만원 만을 포함하기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임금은 최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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