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 규정시 지급주기가 매월이고 산정단위를 연단위 로 한경우 ( 기본급의 600% 중 매월 지급)
경우 최저임금월 환산액*20% 초과분은 모두 최저임금에 산입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미달여부와 관련 기본급 150 인 경우 상여금은 월 75만원 중390,938원은 포함되어야 함에도 25만원 만을 포함하기로 하는 것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으로 위법합니다.
임금은 최대 사유발생일로부터 3년 치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