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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홍여새1
씩씩한홍여새120.12.06

미지급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퇴직금 지급이 되지않아 소송을하고 법인통장압류하고 법원에서 미지급퇴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았지만 소송이 이루어지는사이 회사가 망해서 법인통장에도 잔고가없어 퇴직금을 받을수 없다고 합니다.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다른방법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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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후 3년이내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상한액 700만원까지 소액체당금 절차를 통해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으셨다고 하니 1차로 대한법률구조공단에 해당 확정판결로 소액체당금 절차 진행이 가능한지 상담 받으신 후, 소액체당금 신청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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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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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채권 보장법 제7조(체불 임금등의 지급)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의 결정이 있는 경우

    3. 고용노동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4.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판결, 명령, 조정 또는 결정 등이 있는 경우

    가. 「민사집행법」 제24조에 따른 확정된 종국판결

    나. 「민사집행법」 제56조제3호에 따른 확정된 지급명령

    다. 「민사집행법」 제56조제5호에 따른 소송상 화해, 청구의 인낙(認諾) 등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

    라. 「민사조정법」 제28조에 따라 성립된 조정

    마. 「민사조정법」 제30조에 따른 확정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바.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임금등[이하 "체당금(替當金)"이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과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체당금의 상한액은 근로자의 퇴직 당시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체당금이 적은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기준법」 제3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2.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최종 3개월분으로 한정한다)

    체당금을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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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송까지 간것으로 보아 그 액수가 상당할 것으로 추측됩니다. 당장에 퇴직금 수급이 필요하시다면 소액체당금 제도를통해서 일부라도

    국가로부터 변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8월 12일 법 개정으로 온라인청구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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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 회사의 재산이 없는 경우 사실상 법인으로부터 미지급 퇴직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체당금이라 하여 최근 3개월간의 임금과 최근 3년간의 퇴직금(나이에 따른 상한선 있음)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므로 체당금 신청을 통하여 어느정도 보상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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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사업주가 미지급시 관할 법률구조공단에 체당금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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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셔서 일부라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 제도는 제척기간이 존재하므로 확인해보시고 제척기간 도과가 되지 않았다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도산>의 경우에는 파산신청일/회생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파산선고결정일/회생개시결정이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사실상 도산>의 경우에는 도산 등 사실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 3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가 도산 등 사실 인정일로부터 2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소액체당금>의 경우에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체불임금에 관한 소송을 제기한 근로자가 확정판결을 받아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이내 체당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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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체당금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체당금이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체당금 대상 여부에 대해서 확답을 할 수는 없으므로 우선 노동청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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