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이상 사업체 주휴수당 계산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 +주휴 = 36*4.345 * 8590 = 1343647야간 = (4*6*0.5) 4.345 8590 = 447882제대로 계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전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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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발생여부 회사사정 결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 일별 8시간 근무가 원래 근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위경우 연차는 근로자신청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여,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휴수당의 요건인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및 다음주 근로예정여부를 판단할때, 1주 소정근로일에서 위에 언급된 부분은 제외됩니다.따라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원래 지급되던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되는 근로계약상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에 따라 무효이고, 그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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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상동맥우회술이 산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질병인지 여부는 업무에 기인해서 발병되었거나 또는 기저질환이 업무로 인해 악화된 경우여야 인정됩니다.따라서 심장질환으로 관상동맥 우회술을 받은 경위 및 심장질환이 있었는 지 여부 또는 같은 사업장내 다른 근로자의 발병여부,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봐야할 것입니다.산재는 근로자가 스스로 신청하는 것으로 사업주와 상관없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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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시 수당지급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 바, 해당공휴일이 근로계약상 근로일에 해당하면 근로일과 동일하게 적용됨으로 월급이 지급된 경우 그 이상 청구 할 수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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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단축근무 시 포괄임금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야간 휴일 연장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엇고,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야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ㄱ서인 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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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사용촉진'을 통하여 연차휴가일의 지정을 요청받은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자 이전에 사직하게되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하여 임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촉진 절차는 근로기준법상의 규정절차를 모두 거쳐야 만이 보상의무가 면제되는 것으로서촉진절차 도중 지정일 이전 퇴사하더라도 사용자는 보상의무를 면할 수 없고,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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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수당에 대해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입사일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 사용자는 해고예고통보해야합니다. 근로자수상관없이 의무를 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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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이상 2년미만 근무 연차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3~20.3 중에 발생한 연차는 20.3.31이 아닌한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19.9당시에는 1년미만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지 않았으며, 제대로 준수된거로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1년미만 근로기간에 발생한 연차 중 일부와 15개 연차에서 일부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내 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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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기간제법상 근로시간 차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통상 일 소정근로시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이 적습니다.2.기간제법 제17조 에 보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소정근로시간의 의미가 법률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합의로 정한 시간인 점,비추어 볼때 ,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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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19.11.1~2020.10.31 까지 해서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20.11.1~21.2.28 은 1년간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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