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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하올라
아하올라20.11.30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과 기간제법상 근로시간 차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은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소정근로시간은 꼭 월소정근로시간 까지 무조건 기재하여야하나요?

두 번째, 기간제법 제17조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그냥 하루의 근로시간만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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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1일 8시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의미하며,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하는 소정근로시간은 시업 및 종업시간입니다. 따라서 월 소정근로시간을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기간제법 제17조에서 말하는 근로시간은 근기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소정근로시간과 동일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일 시업 및 종업시간을 기재해도 무방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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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 1개월분을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으로서 1일분과 1주분을 기재하면 됩니다.

    기간제법 제17조의 근로시간도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소정근로시간과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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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통상 일 소정근로시간과 주 소정근로시간을 같이 적습니다.

    2.기간제법 제17조 에 보면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소정근로시간의 의미가 법률이허용하는 범위내에서 당사자간합의로 정한 시간인 점,

    비추어 볼때 ,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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