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내용은
첫 번째, 근로기준법 제17조의 소정근로시간은 꼭 월소정근로시간 까지 무조건 기재하여야하나요?
두 번째, 기간제법 제17조의 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과 어떻게 다른건가요? 그냥 하루의 근로시간만 기재해도 무방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