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을 어떻게 할까요?
2019년11월 1일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2021년 2월 28일까지 15개를 제공받았습니다
근무일이 1년하고 3개월 정도 더 하는데 15개이외에
몇개를
더 받을 수 있을까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에 입사하여 2021년 2월 28일까지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사용한 15일을 제외한 나머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9.11.1~2020.10.30(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 발생(매월 발생)
- 2019.11.1~2020.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0.11.1에 발생)
- 2020.11.1~2021.10.31(1년) : 1년간 80% 이상 출근시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2021.11.1에 발생)
- 2021.2.28에 퇴사할 경우 매월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11일과 2020.11.1에 발생하는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을 포함한 총 26일에서 기 사용한 15일을 차감한 11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1년 미만 근무에 대하여 11개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020년 11월 1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2021년 11월 1일이 되기 전까지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촉진제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말씀드리면,
입사일 기준으로 할 경우 2019.11.1~2020.10.31 까지 해서 1개월 개근시 1개 연차로 최대 11개 발생합니다. 또한 1년간 80퍼센트이상 출근시 15개가 발생합니다.
20.11.1~21.2.28 은 1년간 근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개로 1년 근무시 2020년 11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충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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