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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까칠한파랑새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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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30

임산부 단축근무 시 포괄임금제 문의

임신 12주 이내로 단축근무를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임금에 대한 삭감은 없어야 한다고 알고있으나,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때 임산부는 야근을 할 수 없으니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 빠져 급여가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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