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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파랑새268
까칠한파랑새26820.11.30

임산부 단축근무 시 포괄임금제 문의

임신 12주 이내로 단축근무를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임금에 대한 삭감은 없어야 한다고 알고있으나,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때 임산부는 야근을 할 수 없으니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 빠져 급여가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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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원칙적으로 임산부의 경우에는 야간 및 휴일근로가 불가능하지만,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로써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한 이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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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제 야간 휴일 연장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엇고, 취업규칙또는 근로계야에 지급의무가 있다면 임금에 해당할 ㄱ서인 바,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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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없으므로 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74조 제7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였는데 다른 이유가 없고 이와 같이 단축한 것으로 인해 종전 임금이 저하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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