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2주 이내로 단축근무를 신청을 하게 된다면
임금에 대한 삭감은 없어야 한다고 알고있으나,
포괄임금제로 기본급+연장수당+휴일수당+야간수당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때 임산부는 야근을 할 수 없으니 연장수당이나 야간수당이 빠져 급여가 지급 되어야 하는건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