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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알뜰한흑로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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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

주휴수당 발생여부 회사사정 결근

월요일4시간 근무 (회사사정)

화 휴무(회사사정)

수 연차 (근무하라고 했으나 연차사용)

목 휴무(회사사점)

금 8시간 근무

원래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다 쉬는거 아니고 일부 인원만 쉬는거입니다.

수요일도일부만 출근

이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수요일 연차 사용 하려는데 15시간 근무 조건 충족 안되서 (월 금 12시간)주휴수당 안나오니까 그냥 출근하라고 하는데요

수요일 출근 했다고 가정시

화 목 휴무는 회사사정상 휴무니까 주휴 보장 해준다는 소리 인데

제가알기론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무급휴무시 주휴 보장 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는 단지 무단 결근과의 구분을 위한 표기일뿐 이라서 주휴 수당 안줘되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방금 말한 경우라면 수요일 나오던 말던 주휴 수당 안줘도 된다는 소리고 즉 관리자가 잘못 알고 말한거고

만약 주휴 보장된다면 회사사정상 휴무도 주휴수당 준다고 합의된거라고 봐도 됨으로서

수요일 연차 사용해도 주휴 발생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사정상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했을경우 주휴수당 안준 전적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정확한 답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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