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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흑로29
알뜰한흑로2920.12.01

주휴수당 발생여부 회사사정 결근

월요일4시간 근무 (회사사정)

화 휴무(회사사정)

수 연차 (근무하라고 했으나 연차사용)

목 휴무(회사사점)

금 8시간 근무

원래는 주 5일 근무하는 회사입니다.

다 쉬는거 아니고 일부 인원만 쉬는거입니다.

수요일도일부만 출근

이경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수요일 연차 사용 하려는데 15시간 근무 조건 충족 안되서 (월 금 12시간)주휴수당 안나오니까 그냥 출근하라고 하는데요

수요일 출근 했다고 가정시

화 목 휴무는 회사사정상 휴무니까 주휴 보장 해준다는 소리 인데

제가알기론 근로계약서에 회사사정상 무급휴무시 주휴 보장 하는 내용이 없다면

그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무급휴가는 단지 무단 결근과의 구분을 위한 표기일뿐 이라서 주휴 수당 안줘되 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방금 말한 경우라면 수요일 나오던 말던 주휴 수당 안줘도 된다는 소리고 즉 관리자가 잘못 알고 말한거고

만약 주휴 보장된다면 회사사정상 휴무도 주휴수당 준다고 합의된거라고 봐도 됨으로서

수요일 연차 사용해도 주휴 발생 하는거 아닌가요?

회사 사정상 주에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했을경우 주휴수당 안준 전적이 있습니다.

이점 참고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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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 발생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란 근기법 제50조의 법정기준근로시간 내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회사 사정으로 실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 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에서 변하지 않으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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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주 주중의 일부 근무일을 휴업한다고 하더라도, 상기 조건을 충족하는 이상 주휴수당은 발생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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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2.03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일에 대해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에서는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내지는 휴무한 날은 소정근로일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제공의무를 면제 받은 날(근로조건지도과-3102)에 해당하므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였다면 주휴일(수당)이 발생될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상기에 언급한 사유로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된 날을 빼면, 월요일, 금요일에 개근하였는지 그 여부로 주휴수당 발생요건을 판단해야 할 것이며, 월요일 및 금요일을 "개근"(출근만 하면 족하며, 만근이 요건이 아님)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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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지급하는 것이며,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지급되는 것입니다.

    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화수목중 하나를 연차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개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받는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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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5일 일별 8시간 근무가 원래 근무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위경우 연차는 근로자신청에 의해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것을 말하여, 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은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못하게 하는 것으로서

    주휴수당의 요건인 1주 소정근로일 개근시 및 다음주 근로예정여부를 판단할때, 1주 소정근로일에서 위에 언급된 부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나머지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라면 원래 지급되던 1일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기준법보다 저하되는 근로계약상 합의는 근로기준법 제15에 따라 무효이고, 그부분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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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하는데, 소정근로일에 회사 사정으로 근로하지 않거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개근으로 봅니다.

    사례의 경우 수요일 전체를 연차휴가로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휴수당에 대해 어떤 내용으로 정했건 상관이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법에 의해 발생 여부가 결정되고 계약으로 발생 여부를 좌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여부는 소정근로일이 주간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어도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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