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한 달 사이에 여러차례의 지각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초과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하기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은 소정근로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서로가 동일 시 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또한 같은입장입니다.【 회 시 】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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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시간적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돌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합의는 개별적 또는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때그때 합의하거나 포괄적으로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적인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 52시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1주에 대한 개념규정 적용이 상이하여 1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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