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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내에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질문의 경우 최저임금의 90프로는 넘는 경우로 당사자간의 합의한 사항에 따라 지급되는 바, 1번과 2번의 경우 계산 값은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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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상 주휴수당 규정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은 5인미만 사업장에서도적용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 사용자는 지급의무가 없습니다.1.일5시간 주25시간 / 2.일 4시간 주20시간 씩 근무하기로 당사자간의 합의로 정한 경우 라면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이므로 사용자는 주휴수당 지급의무가 발생됩니다.1.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5/40* 8 = 5시간 이므로 최저시급인 8590*5 = 42950원2. 최저임금으로 계산시 20/40 *8 = 4시간 이므로 최저시급인 8590*4 = 34360원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단순노무가 아닌 근로형태에서 1년이상 근로계약체결하고 수습중인자에 대해 사용자는 3개월간 최저임금의 90% 금액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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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퇴직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 이틀 동안 일하기로 당사가가 정한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이 4주 평균 1주 15시간 미만이고, 시간급근로자로 3개월미만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닌 한 고용보험 및 연금, 건강보험 가입은 모두 해당됩니다. 다만 연금 및 건강보험은 납부유예신청 및 별도 신청을 통해 연기가 가능합니다.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의 퇴직금제도는 1인 사업장에도 적용되나, 4주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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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직종에 휴일부여 취업규칙 개정하는 경우 의견청취만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근로자라 함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등에 직종 부서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직종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사무직과 그외 직종간의 취업규칙 차등을 두는 것이 근기법 6조의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 사의 사업 특성 및직종의 업무형태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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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한 달 사이에 여러차례의 지각시간을 합하여 8시간을 초과하면 1일의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결근이란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근로하기 정한 날(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은 소정근로일 중 일부분에 대해서만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며, 서로가 동일 시 될 수 없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5560. 2009.12.23) 또한 같은입장입니다.【 회 시 】 1. 일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면 1일 결근으로 간주하여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는바, 이 때, ‘개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1주일간의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지각 또는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1일을 결근처리하여 개근일수에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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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시간적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돌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합의는 개별적 또는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때그때 합의하거나 포괄적으로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포괄적인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 52시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1주에 대한 개념규정 적용이 상이하여 1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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