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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FELL
WINTERFELL 20.11.05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시간적 제한 없이 필요에 따라서 진행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필요에 따라서 시간적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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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즉, 12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으나,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으며,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근기법 제53조 제4항).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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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상기 규정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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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특정 주에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탄력 근로제의 시행 등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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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제53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합의하면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 연장이 가능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합의가 되었다 하더라도 총 주 52시간(기본 40 + 연장 12)까지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회사에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주52시간에 더하여 추가 연장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당사자의 합의에 더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합니다.

    사태가 급박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사후에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3. 또한 육상운송(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 수상운송, 항공운송 등 운송관련 서비스업 및 보건업에서는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물론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서면 합의가 필요합니다.

    [참고 법령]

    제50조(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1.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그 기간

    2. 대상 근로자의 범위

    ④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제1항과 제2항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을 시간이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의 중분류 또는 소분류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제53조제1항에 따른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하거나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다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선(路線)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은 제외한다.

    2. 수상운송업

    3. 항공운송업

    4. 기타 운송관련 서비스업

    5. 보건업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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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53조 제1항에서는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간에 12시간을 한돌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합의는 개별적 또는 개인의 합의권을 박탈하지 않는 선에서 단체협약 등을 통해서 가능하며, 그때그때 합의하거나 포괄적으로 사전에 합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사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의 1주 52시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사업장 상시 근로자수에 따라 1주에 대한 개념규정 적용이 상이하여 1주 52시간 이상 근로가 가능한 경우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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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할 경우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장근로라고 하는데, 연장근로는 합의만 하면 무한정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법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연장근로 한도는 1주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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