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르면 회사와 근로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허용한다고 합니다.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합의된 연장근로는 필요에 따라서 시간적 제한 없이 진행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