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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까마귀212
개운한까마귀21220.11.05

수습기간 내에 주휴수당 계산 질문드립니다.

1년 계약이고 3개월 수습기간 을 둔다고 합니다.

3개월동안 시급은 12000원의 80%를 지급한다고 합니다.

3개월 동안의 시급은 9600원입니다.

주 36시간 근무인데요 주휴수당은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1. 주휴수당은 시급 9600원으로 했을때의 주휴수당으로 계산해야 하나요?

2. 시급이 12000원으로 했을때 주휴수당의 80%로 계산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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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의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급)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 소정근로시간이 1주 36시간이고, 해당 사업장에 통상근로자(1주 40시간)가 있는 경우에는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다음과 같이 주휴수당을 산정하면 됩니다.

      - (36시간/40시간*8시간)*12,000원*0.8% = 69,120원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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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서는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한다고 하면서,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문의 경우 최저임금의 90프로는 넘는 경우로 당사자간의 합의한 사항에 따라 지급되는 바, 1번과 2번의 경우 계산 값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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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시급은 9,600원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짧으므로 법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주휴수당=9,600×36÷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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