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직종에 휴일부여 취업규칙 개정하는 경우 의견청취만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빨간날 미적용 사업장(30인미만)에서
기존에 빨간날은 모든직종의 근로자에게 근무일이었는데,
앞으로 사무직에게만 빨간날을 휴일적용하고 그외 직종(조리직,요양직)에게는 빨간날을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일부직종에게만 휴일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만 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내용의 변경이 일부 근로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근로자에게는 불리한 경우와 같이 유/불리에 따른 이익이 근로자 상호간에 충돌되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변경으로 보기 때문에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 아닌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당해 조항의 법적 규범성을 시인할 수 있을 정도록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고 있던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적용을 부정할 수 없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의 유무는 취업규칙의 변경에 의해 근로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의 정도, 사용자측의 변경의 필요성의 내용과 정도, 변경 후의 취업규칙 내용의 상당성, 대상조치 등을 포함한 다른 근로조건의 개선상황, 노동조합 등과의 교섭경위 및 노동조합이나 다른 근로자들의 대응, 동종사항에 관한 국내 일반적인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라 함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등에 직종 부서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직종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무직과 그외 직종간의 취업규칙 차등을 두는 것이 근기법 6조의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 사의 사업 특성 및
직종의 업무형태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부 직종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청취로 충분하고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