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는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근로자라 함은 취업규칙의 변경에 적용을 받게 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장차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도 포함됩니다.
근로계약 등에 직종 부서가 한정되어 있지 않는 한, 직종 간 이동이 가능하다면 전체 근로자 대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무직과 그외 직종간의 취업규칙 차등을 두는 것이 근기법 6조의 균등처우 위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으나, 당 사의 사업 특성 및
직종의 업무형태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