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특정 직종에 휴일부여 취업규칙 개정하는 경우 의견청취만 해도 되는지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직 빨간날 미적용 사업장(30인미만)에서
기존에 빨간날은 모든직종의 근로자에게 근무일이었는데,
앞으로 사무직에게만 빨간날을 휴일적용하고 그외 직종(조리직,요양직)에게는 빨간날을 기존과 동일하게 근무일로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
일부직종에게만 휴일을 유리하게 적용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 개정을 하는 경우에 근로자 과반수 의견청취만 해도 무방한지 질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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