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3+3 을 하게되면 3개월동안 둘다 100% 다 오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9개월동안 75% 나오는거 맞나요?생후1년미만 영유아에게 부 또는 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3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 200/250/300만원 지급됩니다.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지급됩니다.나머지는 본래 통상임금 80%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25%는 복직이후 6개월이 경과한뒤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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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니나,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근무하지 않더라도 100%이고, 근무시 휴일근로에 준하여 150%발생합니다.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나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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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기간 동안 퇴직금 및 4대 보험도 지불되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해고예고기간 역시 근로자신분은 유지되는 바,퇴직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며, 4대보험 역시 지불되어야합니다.변호사 아니더라도 사내 문서더라도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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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야근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00이전 하루8시간을 초과한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상 미리 포함지급됨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별도 수당을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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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식당 종업원인데 주휴수당과 퇴직금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5인미만이어도4주평균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이상인자가1년이상 근속 또는 1주일개근한 경우 지급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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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급여에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질문 1. 제가 계산 했을 때 세전연봉으로 4300이 나오는데 맞는 결과인가요?맞습니다.질문 2. 야근수당에 관련된 언급이 없는데, 포괄임금제인걸까요?야근근무가 고정적으로 있다면 별도 수당책정해야합니다.질문 3. 포괄임금제일 경우 주 근무시간 52시간을 넘어야 추가로 수당이 지급될까요?주52시간 도과여부와 무관하게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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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피는 시간은 인사권(법적)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라고 인정되는 시간은 사용자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며,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지나치게 짧은 휴게시간은 휴게로 보기 어렵다고 회시한 바 있습니다.5분~10분 휴게의 경우 이석시간을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이 별도 없는 한,휴게로 보기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담배 피는 인원과 담배피지 않는 인원간의 차별이 문제라면 시스템도입을 통해서 근로와 휴게시간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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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기간동안 휴가사용시 반려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혹시 단기 계약직 기간중에 3일간 개인사정이 있어 일을 못할거같은데 실업급여를 받는데 지장이 있을까요? (물론 사장님과는 협의 되었습니다)문제가 있다면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을 채우지 못했다는 사유로 문제가 되는걸까요? 또 어린이날이 금요일인데 계약기간동안 공휴일이 포함되어있는것도 반려사유가 될까요?계약기간 중 사정으로 지각 조퇴한 경우더라도 계약직 신분은 그대로 유지되는 바,피보험단위기간 180일만 충족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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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정산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안 쓴 연차 하나당 하루일치 금액을 줘야하는건가요??하루치 임금을 주어야합니다. 만약 야근만 하던 사람이면 야근수당 빼고 들어오는건가요?? 안주면 신고도 가능하죠?근로를 안했기 때문에 22:00~06:00근무하지 않았다면 가산분도 당연히 공제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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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초가 아니라 중간에 입사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을 지역보험으로 납부하는게맞는지 궁금합니다.법적으로 정해져 있는부분인지, 대표와 인사팀의 재량으로 조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맞습니다..1일입사자가 아니면 해당월의 건강보험료 발생하지 않으며,지역보험료 납부합니다.추후 퇴사정산시 차액분 발생하면, 향후 발생하는 보험료에 충당하거나 반환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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