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지금까지 9~10시까지 야근을 밥먹듯이 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지만 야근수당에 대해 중소기업은 안준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
생각해본적은 없는데 혹시나 해서 여쭈어 봅니다.
출퇴근 지문 시간을 회사에서 없앤다면 어떤 방식으로 증거를 남길 수 있나요?
-> 연장근로수당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준비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며,
말 그대로 해당 근로시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