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3+3 을 하게되면 3개월동안 둘다 100% 다 오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9개월동안 75% 나오는거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3+3 을 하게되면 3개월동안 둘다 100% 다 오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9개월동안 75% 나오는거 맞나요?
생후1년미만 영유아에게 부 또는 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3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 200/250/300만원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지급됩니다.
나머지는 본래 통상임금 80%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25%는 복직이후 6개월이 경과한뒤 지급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육아휴직제는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100%를 지급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어 75%를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9개월동안만 75%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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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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