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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운황로230
그리운황로23023.04.02

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3+3 을 하게되면 3개월동안 둘다 100% 다 오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9개월동안 75% 나오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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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수당 관련해서 3+3 을 하게되면 3개월동안 둘다 100% 다 오는건가요? 그리고 나머지 9개월동안 75% 나오는거 맞나요?

    생후1년미만 영유아에게 부 또는 모가 순차 또는 동시에 3개월이상 사용하는 경우

    통상임금 기준 200/250/300만원 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없이 전액지급됩니다.

    나머지는 본래 통상임금 80%지급됩니다. 사후지급금 25%는 복직이후 6개월이 경과한뒤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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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3+3 육아휴직제는 각각 3개월간 육아휴직급여 100%를 지급하고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개월에 대해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어 75%를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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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는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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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3 육아휴직제는 사후지급금 제도가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9개월동안만 75%가 지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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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 같은 자녀에 대하여 자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하는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하여 지급합니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후여야 함)
      * 부모 모두 3개월+3개월 육아휴직급여 지원 신설(만 0세 이하 자녀)
      • 母 3개월 + 父 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2개월 + 父 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母 1개월 + 父 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사후지급분 제도 : 육아휴직 급여의 25%는 육아휴직 급여 종료 후 복귀하여 6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지급하는 제도
      - 임신 중 육아휴직 사용 후 출생한 자녀에 대하여 배우자가 자녀 생후 12개월 이내 육아휴직을 최초 개시하는 경우에도 적용되나,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최초 개시일이 ’22.1.1. 이전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배우자가 공무원인 경우나 사립학교 교원인 경우 등은 고용보험 시스템에 육아휴직 이력이 남지 아니하나, 배우자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적이 있다는 확인서 등을 제출한다면, 근로자인 신청인에 대해서는 3+3 부모육아휴직제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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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3+3 부모육아휴직제를 사용하는 경우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이 육아휴직급여로 지급됩니다.

    질의의 내용과 같이 3+3육아휴직제가 적용된 기간은 육아휴직 급여 사후지급분 제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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