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는데요.
휴무시에도 급여가 나오는것으로 아는는데요.
출근시에는 기본 100%인가요? 아니면 휴무날 출근으로 되어 100%+100%인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1.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 100%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50%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