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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아.
다아.23.04.02

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는데요.

휴무시에도 급여가 나오는것으로 아는는데요.

출근시에는 기본 100%인가요? 아니면 휴무날 출근으로 되어 100%+100%인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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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인 이산 사업장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을 100%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을 1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100%를 제외하고 추가 근로에 대한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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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 250%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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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월 기본급 안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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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100%이고, 근무시 휴일근로에 준하여 150%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나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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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는데요.

    휴무시에도 급여가 나오는것으로 아는는데요.

    출근시에는 기본 100%인가요? 아니면 휴무날 출근으로 되어 100%+100%인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1.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 100%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50%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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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되며 시급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배 임금이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배+1.5배 로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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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시 100%+100%가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시 100%+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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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어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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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250%(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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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시급제/일급제인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제/연봉제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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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시급의 150% 지급되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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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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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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