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일 근로자의 날 수당 질문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는데요.
휴무시에도 급여가 나오는것으로 아는는데요.
출근시에는 기본 100%인가요? 아니면 휴무날 출근으로 되어 100%+100%인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경우에는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인 이산 사업장의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받을 100%에 근로를 제공하여 받을 15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100%를 제외하고 추가 근로에 대한 1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되어 250%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월급제 근로자시라면 월 기본급 안에 근로자의 날에 대한 임금 10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할 경우, 근로의 대가 100% + 가산임금 50%를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아니나,
근로자의 날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급으로 처리됩니다.
근무하지 않더라도 100%이고, 근무시 휴일근로에 준하여 150%발생합니다.
다만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이 휴무나 주휴일과 겹치는 경우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출근을 하는데요.
휴무시에도 급여가 나오는것으로 아는는데요.
출근시에는 기본 100%인가요? 아니면 휴무날 출근으로 되어 100%+100%인가요?
아니면 다른건가요?
-> 근로자의 날 근무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이 필요하며,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5.1.에 해당하는 임금이 이미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면, 임금 100%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가산수당 50%까지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은유 노무사입니다.
월급근로자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 1.5배가 발생하며 출근하지 않는 경우에도 월급이 그대로 지급이 되며 시급근로자의 경우 근로를 제공하지 않아도 1배 임금이 발생하며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1배+1.5배 로 임금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라면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시 100%+100%가 지급되어야 하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출근시 100%+150%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쉬어도 통상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고, 근무시에는 통상임금의 1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월급제 근로자라면 기본 월급에 유급휴일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하면 됩니다.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라면 250%(근로하지 않아도 지급되는 임금 100%+휴일근로 임금 100%+가산수당 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근로자의 날 근로 시 시급제/일급제인 경우 2.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제/연봉제인 경우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출근 시에는 휴일근로로 간주되어
통상시급의 150%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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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56조에 따라 150%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사업장에서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시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 외에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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