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 포괄임금제로 동일 급여 받았는데 실 근무일과 차이 나면 피보험기간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직확인서 상 근로일 수보다 실제 출근한 일자가 약 2주정도 더 많습니다. 이것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되지 않는 상황인데 출근기록으로 증빙 할 수 없나요?고정연장 휴일근무를 별도 세부항목으로 나누고 있다면 포괄임금으로 보기 어려울 것인 바,해당 계약보다 더 근로한 내용이 존재한다면 별도 입증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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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에 출근은 어떤식으로 급여를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당초계약서상 상시적으로 계속되는 근로에 대해서 고정연장을 포함하고 있다면추가지급은 없을 것입니다.다만 그러한 사항이 없다면 별도 수당지급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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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회사에서 실업급여수급 가능?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계약만료로 1년 근무했다면 연령 기간에 따 120일 수급신청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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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책수당 삭감 후 퇴직금 정산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책수당 삭감된 월급으로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은, 단지 최근 3개월 임금으로 정산한다는 것은 이상하지 않나요?현 직장에서는 20년 정도 일했습니다.퇴직금이라면 퇴직전 3개월 임금으로 산정하는 바, 해당기간에 팀장근무기간과 일반 팀원근무기간이 혼재되더라도 해당 금액대로 산정합니다.dc형퇴직급여의 경우 연간 임금총액으로 결정하는 바, 1년간 총금액의 1/12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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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수당 산정 방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번16시 ~ 22시 : 통상시급 * 6시간 * 휴일수당 150%22시 ~ 00시 : 통상시급 * 2시간 * (휴일수당 150%+야근수당 50%)00시 ~ 03시 : 통상시급 * 3시간 * (휴일연장수당 200%+야근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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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식대를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모두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2. 또한 근로자의 시급산정에 있어서는 위와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는 사실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사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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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인데 퇴사한 직장에서 성과금 주면?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퇴사전 근무에 대한 성과금 퇴사이후 취업으로 소득이 발생한 것이 아닌 바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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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회계연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별도 문구가 없다면 위 사안에서 해당연도 입사일 이전 퇴사하는 자로서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한 바, 23년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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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받고있는데 법정 근로시간은 주 몇시간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반 법적근로시간과 동일합니다.야근관련 근로자의 동의가 존재해야하며,강제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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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날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문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이때 퇴사일이 언제인지와 관련하여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바,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은이상 법상 기간을 도과해야합니다.월급제 근로자라면 2월 26일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당기후의 1기가 지난 4.1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따라서 4.15일 도과해야 임금체불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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