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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허스키163
탁월한허스키16323.03.10

휴일 수당 산정 방법 이렇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휴일수당을 산정할 때, 둘 중 어느 방식으로 해야하나요?

둘 다 틀리다면 어떤 식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기본조건

16시 ~ 03시 근무 : 총 11시간 근무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무시간이 16~03시라고 가정했을때)

1번

16시 ~ 22시 : 통상시급 * 6시간 * 휴일수당 150%

22시 ~ 03시 : 통상시급 * 5시간 * 심야수당 50%

00시 ~ 03시 : 통상시급 * 3시간 * 휴일연장수당 200%

2번

16시 ~ 03시 : 통상시급 * 11시간 * 휴일수당 150% +

22시 ~ 03시 : 통상시급 * 5시간 * 심야수당 50% +

00시 ~ 03시 : 통상시급 * 3시간 * 휴일연장수당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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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실근로시간+휴일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통상시급×(11+8×0.5+3×1+5×0.5)

    (해설) 11은 실근로시간, 8×0.5+3×1은 휴일근로가산시간, 5×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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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휴일근로수당과 별개로 22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추가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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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이 맞습니다.

    2번은 0시부터 3시까지 휴일수당이 중복해서 들어가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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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근로 시작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24시를 넘어서 다음날이 되었더라도 휴일근로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따라서 16시 ~ 03시 : 통상시급 * 11시간 * 휴일수당 150%

    + 22시 ~ 03시 : 통상시급 * 5시간 * 심야수당 50% + 00시 ~ 03시 : 통상시급 * 3시간 * 휴일연장수당 50%로

    계산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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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 월급여액에 다음과 같이 산정된 수당을 추가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16시~24시: 통상시급*8시간*1.5= 휴일근로수당

    22시~03시: 통상시급*5시간*0.5=야간근로수당

    00시~03시: 통상시급*3시간*2= 휴일연장근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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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번

    16시 ~ 22시 : 통상시급 * 6시간 * 휴일수당 150%

    22시 ~ 00시 : 통상시급 * 2시간 * (휴일수당 150%+야근수당 50%)

    00시 ~ 03시 : 통상시급 * 3시간 * (휴일연장수당 200%+야근수당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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