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5일에 입사해 2월 26일 퇴사의사를 구두(문자)로
전했습니다.
대표님은 이에 대해 일주일정도 연락이 없으셨고
제가 다시 연락드렸을 때 필요한 서류는 없다,할 얘기가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셨고 저는 3월 9일 사직서를 카톡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또한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이 2월26일인지 혹은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월26일 기준이라면 이날로부터 14일 이후 진정서가 제출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