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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황여새25
섹시한황여새2523.03.10

사직서를 거부하는 경우 임금체불 진정서 날짜가 궁금합니다.

2월 15일에 입사해 2월 26일 퇴사의사를 구두(문자)로

전했습니다.

대표님은 이에 대해 일주일정도 연락이 없으셨고

제가 다시 연락드렸을 때 필요한 서류는 없다,할 얘기가 있으면

찾아오라고 하셨고 저는 3월 9일 사직서를 카톡으로 제출했습니다. 이또한 무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퇴사일이 2월26일인지 혹은 아직 퇴사처리를 하지 않아 진정서를 제출할 수 없는지 궁금합니다.

2월26일 기준이라면 이날로부터 14일 이후 진정서가 제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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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문제라면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이때 퇴사일이 언제인지와 관련하여

    기간의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근거하여 퇴직의 효력이 발생되는 바,

    사업주가 수리하지 않은이상 법상 기간을 도과해야합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2월 26일 퇴사의사를 밝힌 시점으로부터 당기후의 1기가 지난 4.1 효력이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4.15일 도과해야 임금체불 진정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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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사직 승인을 거부한 경우 상기의 기간이 경과하여 사직효력이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경과한 경우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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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이날을 기준으로 하여 14일

    을 계산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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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가 귀 근로자의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 귀 근로자와 회사 간 근로관계는 4월 초에 자동으로 종료(민법 제660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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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리가 명시적으로 있지 않았으니 2월 26일부터 1개월 뒤엔 3월 26일 기준 14일 이후 진정 제기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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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의 의사표시는 구두로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은 것으로보아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인 3.26.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이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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