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7년 입사하여 2023년 3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2023년 연차를 2개 사용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에 대하여 당연히 퇴직시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중도퇴직시 23년에대한 연차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연차수당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