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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용감한허스키1
용감한허스키1
23.03.10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입사하여 2023년 3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2023년 연차를 2개 사용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에 대하여 당연히 퇴직시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중도퇴직시 23년에대한 연차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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