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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허스키1
용감한허스키123.03.10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에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7년 입사하여 2023년 3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2023년 연차를 2개 사용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에 대하여 당연히 퇴직시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중도퇴직시 23년에대한 연차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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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중 퇴사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는 퇴사일까지 사용이 가능하고, 중도퇴사를 이유로 연차휴가가 비례삭감되거나 공제되지 않습니다.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퇴직 시 연차수당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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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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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를 재산정하여 기존에 부여된 연차휴가와의 차이분 및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전환되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미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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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중도 퇴직 시 못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입사일과 퇴사일에 따라 받을 수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입사일 지나 퇴사한다면 연차수당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 1월 2일 입사자가 3월 3일 퇴사하면 받을 수 있으나

    3월 3일 입사자가 1월 2일 퇴사 시에는 못 받을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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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일자를 기재해주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휴가는 작년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이므로

    일단 연차가 발생하였다면 발생일 이후 다음날 퇴사를 하더라도 발생된 연차휴가 전부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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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퇴사일을 알아야 합니다. 만약, 2017.1.1.에 입사하고, 2023.3.31.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 날 퇴사한 때는 2022.1.1.~2022.12.31. 동안 80% 이상 출근 시 2023.1.1.에 가산휴가 2일을 포함한 연차휴가 17일이 발생하며, 이 중 2일을 사용하고 퇴직으로 인해 나머지 15일을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15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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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직하였을때 23년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를 받기 어렵다기 보다는,

    23년 입사일이 도래하기 전이라면 22년에 발생한 연차중 미사용한 부분만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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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017년 입사하여 2023년 3월 말 퇴사예정입니다.

    2023년 연차를 2개 사용한 상황입니다.

    현재 남은 연차에 대하여 당연히 퇴직시 수당을 받는걸로 알고있는데

    회사에서 중도퇴직시 23년에대한 연차는 수당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 연차수당 보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회사의 연차유급휴가 제도가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는지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회사 내의 규정에 퇴사하는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내용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회사는 최소한 입사일자를 기준으로한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잔여분은 보상을 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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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부여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내부규정에서 입사일로 재정산 한다는 별도 문구가 없다면

    위 사안에서 해당연도 입사일 이전 퇴사하는 자로서

    회계연도규정이 유리한 바, 23년 연차에 대해 수당 청구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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