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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북극곰71
고운북극곰7123.03.10

근로계약서 작성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본급이랑 이번에 받은 급여명세서에 기본급이 다릅니다.

그런데 근로계약서에는 식대 포함이라는 말이 없어요.

이런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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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항목 및 항목별 임금액을 변경하려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임의로 변경한 경우 해당 변경은 무효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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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부합하는 급여명세서를 요구할 수 있고, 불응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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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냥 기본급에 비과세 목적으로 20만원 식대 넣은 것으로 보이는데

    기본급을 높일 목적이라면 항의하실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럼 과세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더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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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근로조건은 합의로 정한 것이므로 성실히 이행을 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하여 식대로 변경은 문제가

    있습니다. 법은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도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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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9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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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식대를 포함시키는 경우

    근로자 및 사업자 모두 소득세 및 4대보험료 인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또한 근로자의 시급산정에 있어서는 위와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된 식대는 사실상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바,

    근로자에게 불이익되는 사정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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