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26개 이해가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렇다면 A가 2021.12.05-2022-12.04까지 근무하면서 월차 5개를 사용 하였다면6개가 남아있는건데 이 6개가 2022.12.05에 생기는 15개와 합쳐져서2022.12.05-2023.12.04까지 21개를 사용하는건가요 ?최근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1개월+1일근무시 1개발생1년+1일 근무시 15개 발생입니다.위 경우 1년만 근무한 경우라면 11개가 발생하며사용갯수를 제외한 나머지 잔여갯수 사용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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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정근로시간 계산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휴게시간 1시간 있다고 가정할 경우76766= 32시간입니다.(32+6.4)*4.345=166.848시간입니다.통상적으로 주휴시간도 월 통상임금 산정시 산입해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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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수당 또는 소진하고 나갈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변경가능할까요? 언제까지 결정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다시 소진하고 가겠다고 의사 밝혀도 되는거죠?사용기간이 남아있다면 소진의사 밝혀도 무방합니다.2.원천징수영수증을 받고 나가야하는 상황인데, 사장님이 이미 수당 처리됐다고 말하면서 거절할 수도 있을까요?이미 수당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어서 나간상황이라면 업렵습니다.3.연차수당 또는 소진에 대한 결정은 퇴사일 전에만 말하면 되는걸까요?이미 수당으로 지급된 경우라면 퇴사일전에 다시 말해도 사업주가 세금 수정등을 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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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비과세 소득의 범위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동원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여기서 말하는 "동원"이란 것이 무엇인가요?2. "법률에 의하여" 라고 한 부분은 어떤 법률인가요?예비군 훈련 등 예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의직무로 수행하는 것 역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3.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를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근무 기간 중 약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이때 저희가 해당 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 달의 월급도 정상 근무월에 받는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훈련받으러 갔던 기간이 포함된 월의 급여에서 약 4주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가요?군사훈련기간 역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비과세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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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1일 일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럼 퇴직시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1년 미만 근무시에 한 달 개근 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빼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제 생각은 15개 다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저 상황인 다른 퇴사자를 보니 빼고 지급을 받은 것 같아서요최초1년+1일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17.5.30일이후 입사자라면 월단위연차 11개연단위연차 15개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해야합니다.월단위연차는 1개월 개근여부를따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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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수령내역서 발급에 관해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산재 및 고용보험 관련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서 확인서 출력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공단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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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급여자의 퇴사처리 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일8시간 주40시간 근무가 맞다면 평균임금이 적게 나오더라도 실제 지급액은 최저한도 60120원 또는 최고한도 66000원내에서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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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에 주택을 가진자가 전세를 준 뒤,본인 집으로 실입주하는 경우라면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바,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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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보통 퇴직통보를 하려고 할때 몇개월전부터 해야 회사에게 곤란함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퇴사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직 고민중이라 물어봅니다별도 규정이 없다면 최대 2개월미만입니다.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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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02월에 입사를하였습니다.직원이 근무를하다가 저희 회사와 맞지않다고 개인사정으로인해서2022년 12월31일날 퇴사를하겠다고 말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 4대보험은 적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1개월미만 일용직으로 처리시 220만원 급여가 넘을 경우 국민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취득신고이후 상실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1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 국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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