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비과세 소득의 범위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동원 의미가 무엇인가요?
4대보험연계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에 대한 설명 중
4대보험 비과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동원"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2. "법률에 의하여" 라고 한 부분은 어떤 법률인가요?
3.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를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근무 기간 중 약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이때 저희가 해당 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 달의 월급도 정상 근무월에 받는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훈련받으러 갔던 기간이 포함된 월의 급여에서 약 4주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