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비과세 소득의 범위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의 동원 의미가 무엇인가요?
4대보험연계 정보연계센터에서 4대보험에 대한 설명 중
4대보험 비과세 소득의 범위에 대한 내용이 나와있는데, 그중에서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1. 여기서 말하는 "동원"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2. "법률에 의하여" 라고 한 부분은 어떤 법률인가요?
3.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를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근무 기간 중 약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이때 저희가 해당 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 달의 월급도 정상 근무월에 받는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훈련받으러 갔던 기간이 포함된 월의 급여에서 약 4주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세법상 근로소득 비과세와 관련된 부분이라면 인사노무 보다는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란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라 예비군(또는 민방위)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병역법에 따라 병력동원소집 등에 응하여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금/세무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여기서 말하는 "동원"이란 것이 무엇인가요?
2. "법률에 의하여" 라고 한 부분은 어떤 법률인가요?
예비군 훈련 등 예시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의직무로 수행하는 것 역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그렇다면, 저희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병역특례)"를 채용하여 정규직으로 근무하는데, 근무 기간 중 약 4주간 군사훈련을 받으러 갑니다. 이때 저희가 해당 군사훈련 기간이 포함된 달의 월급도 정상 근무월에 받는 급여와 동일하게 지급을 했습니다. 훈련받으러 갔던 기간이 포함된 월의 급여에서 약 4주간의 급여는 비과세 대상인가요?
군사훈련기간 역시 포함될 것으로 사료되며, 비과세 처리되어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