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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거위4822.12.08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입사일 2018년 5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의 만기가 내년 5월인데

전세 재계약 하지 않고, 제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액을 좀 줄이고 싶어서요.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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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동법 상의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에 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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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전세자금을 마련하거나,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합니다. 전세퇴저자금은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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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중간사유에 관한 법률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법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현재 주택을 보유중인 상황에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는 상황이기에, 중간정산 사유는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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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전에 주택을 가진자가 전세를 준 뒤,

    본인 집으로 실입주하는 경우라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로 보기 어려운 바,

    중간정산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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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래의 중간정산 사유에 따라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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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아래의 사유에만 가능하며, 이는 의무사항이 아닌 회사가 승인해주는 경우에 가능한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 ① 제8조제2항 전단에서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12. 24., 2015. 12. 15., 2018. 6. 19., 2019. 7. 2., 2019. 10. 29., 2020. 11. 3., 2022. 4. 13.>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가. 근로자 본인

    나. 근로자의 배우자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사용자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하여 일정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6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6의3.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7.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사용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경우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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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주택이 아니므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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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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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또는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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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자이시고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질문자분의 명의로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필요 서류는 재산세 미과세증명서(전국), 주민등록등분, 부동산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회사와 중간정산 관련하여 이야기를 해보시고 필요 서류 등을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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