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 2018년 5월)
현재 전세를 주고 있는 집의 만기가 내년 5월인데
전세 재계약 하지 않고, 제가 입주하려고 합니다.
보금자리론으로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대출금액을 좀 줄이고 싶어서요.
이럴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