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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안한영앙129
편안한영앙12922.12.07

보통 퇴직은 언제쯤 이야기해야할까요?

보통 퇴직통보를 하려고 할때 몇개월전부터 해야 회사에게 곤란함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퇴사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직 고민중이라 물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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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회사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에 퇴사일 사전 통보에 대한 내용이 있다면

    그 내용을 준수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이 없다면, 한달 정도 전에 미리 사직서를 제출하고 그만두시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회사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

    기간급의 경우 당기 후의 기일이 경과되면 사직의 수리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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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통보 절차에 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가 없다면 민법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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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규정 내에 퇴직의사 기간을 명시해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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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따라서 한달 전에는 사직의사를

    통보하는게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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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통보를 하려고 할때 몇개월전부터 해야 회사에게 곤란함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퇴사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직 고민중이라 물어봅니다

    별도 규정이 없다면 최대 2개월미만입니다.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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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일 통보 달의 익월 말까지 근무한다고 통보하시면 큰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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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선 회사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으로 사직 전 통보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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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통보를 하려고 할때 몇개월전부터 해야 회사에게 곤란함을 주지않고 안전하게 퇴사할수 있을까요? 제가 이직 고민중이라 물어봅니다

    -> 문의하신 경우, 사회통념상 1개월 이전에 얘기하여 사직을 협의하고 사직일을 정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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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의 통보는 일반적으로 한달전에 한다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도의적으로 회사에서 채용이 어렵다거나 인수인계 등 정리해야될 사항이 더 남아있다면

    마무리하고 퇴직하는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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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민법 제660조에 따라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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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통은 한달 전 통보입니다.

    • 다만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정한 바가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민법에 의해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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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보통 한달전에 퇴사의사를 밝히시면 됩니다. 후임자에게 인수인계 해야 할 시간이 있으니 한달 전에 밝히시는 것이 좋고 민법상으로도 1개월 뒤에 해지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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