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먼저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회사의 내부규정(취업규칙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대부분 사업장에서는 규정 내에 퇴직의사 기간을 명시해두고 있으며, 이에 따라 퇴직절차를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러한 부분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경우 사직일은 사업주와 근로자간의 합의에 따라 정해지게 되며, 합의가 원활하게 되지 않는 경우에는 아래의 민법의 적용을 받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