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2.01.01 입사 후 23.01.02 퇴사하면
1년 80%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15개 연차가 생기잖아요?
그럼 퇴직시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1년 미만 근무시에 한 달 개근 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빼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제 생각은 15개 다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저 상황인 다른 퇴사자를 보니 빼고 지급을 받은 것 같아서요
-> 문의하신 경우, 전자로 처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삭제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