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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호랑이158
명랑한호랑이15822.12.08

1년 1일 일하고 퇴사할 시 연차수당

예를 들어 22.01.01 입사 후 23.01.02 퇴사하면

1년 80%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15개 연차가 생기잖아요?

그럼 퇴직시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1년 미만 근무시에 한 달 개근 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빼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제 생각은 15개 다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저 상황인 다른 퇴사자를 보니 빼고 지급을 받은 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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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판례의 변경에 의하여 만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야 1년 만근에 의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동일한 법리로 만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는 매월 개근 시 그 다음날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질의와 같이 1년 1일을 근무한 경우 매월 개근 시 총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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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년 미만 근무시에 한 달 개근 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빼지 않고 15일분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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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근무시 한달 개근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뺴고 지급하는 것은 과거의 법이고 현재는 빼지 않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15개 다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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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2022년 1월 1일에 입사하여 2023년 1월 2일에 퇴사하는 경우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근로자가 근무하는 동안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 전부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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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를 주어야 하며(매월 1일씩 최대 11일), 추가적으로 1년간 80% 이상 출근한 때는 1년이 지난 다음 날에 연차휴가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퇴직일이란 당사자간에 특별히 정함이 없는한,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므로 2023.1.1.까지 근무하고 2023.1.2.에 퇴사하면, 2023.1.1.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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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22.01.01 입사 후 23.01.02 퇴사하면

    1년 80% 이상 근무했다는 가정 하에 15개 연차가 생기잖아요?

    그럼 퇴직시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1년 미만 근무시에 한 달 개근 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빼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제 생각은 15개 다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저 상황인 다른 퇴사자를 보니 빼고 지급을 받은 것 같아서요

    -> 문의하신 경우, 전자로 처리하시는 것이 옳습니다. 후자의 경우에는 이미 삭제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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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하면 15개의 연차가 즉시 발생하며 그후 언제 퇴사하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를 차감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1달 만근시 발생하는 연차를 15개에서 차감하지 않는 것은 벌써 수년전에 법 개정이 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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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11개,15개 별도입니다.

    1년1일 근로 후 퇴사이면은 15개 미사용수당으로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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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럼 퇴직시 15개에 대한 연차 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나요

    1년 미만 근무시에 한 달 개근 후 사용한 연차를 15개 연차에서 빼고 지급하는 게 맞나요?

    제 생각은 15개 다 받는 게 맞는 것 같은데 현재 저 상황인 다른 퇴사자를 보니 빼고 지급을 받은 것 같아서요

    최초1년+1일이상 근로한 자에 대해서는 17.5.30일이후 입사자라면

    월단위연차 11개

    연단위연차 15개에서 사용갯수를 제외해야합니다.

    월단위연차는 1개월 개근여부를따져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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