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4대보험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12월02월에 입사를하였습니다.직원이 근무를하다가 저희 회사와 맞지않다고 개인사정으로인해서2022년 12월31일날 퇴사를하겠다고 말하고 퇴사를 하였습니다.이런경우 4대보험은 적용은 어떻게 처리해야할지...1개월미만 일용직으로 처리시 220만원 급여가 넘을 경우 국민연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상용직으로 취득신고이후 상실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1일 입사가 아니므로 건강 국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0
0
갑자기 기본급 낮추고 수당 변경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통상시급을 낮추기 위함입니다.연장수당, 연차수당 산정시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2.근로자의 동의도 받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계약서 적용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0
0
일근 근무자가 주말에 근무를 하면 시간외 수당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주 5일을 근무하는 근로자가 주말에 근무를 한다면 수당계산은 어찌되나요?2배를 줘야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음날 휴무를 해야하나요?주말이 휴일인지 휴무인지에 따라 다릅니다.8시간 이내 근로는 모두 1.5배이나8시간초과시 휴일은 0.5 추가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0
0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기간도 여전히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바,근로계약서상 퇴사전 사전 통보의무가 존재한다면 미리 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미리고지한 내용과 달리 사업주가 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육아휴직중 해고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0
0
내일채움공제 월수령액 300넘으면 바로취소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내일채움공제 월수령액이 300이 넘으면 바로 취소되나요내년 연봉이 인상된다면 조건에 불충족되는대 취소되는시기는 언제인가요?입사일로부터 1년으로 산정합니다.300이 넘어서 세전금액 3600만원이상이라면 추후 지급된 지원금 반환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0
0
구조조정 희망퇴직으로 퇴사할경우 실업급여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희망퇴직의 경우 인정되는 사례는 많지 않습니다.1. 인원감축의 필요성을 사업주가 입증해야하고,2. 공고가 존재해야하며3. 근로자가 이를 수용하여 별도 신청서 작성 4. 사업주가 이를 승낙한 내용이 존재해야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2.12.07
0
0
알바도 주휴수당 받을수 있다고 들었는데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별도 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케하는 경우라면 일당제라고 하더라도1주 6일 을 모두 개근한다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0
0
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노는직원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청소시간에 청소안하고 유튜브보고 놀고 있는직원이 있는데 다른사람다 청소하고나면 그제서야 청소한다고 난리인데 어떻게 하는게 맞을까요? 다른사람들이 보기도 안좋네요 ㅠㅠ청소시간이 본래 근무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면 해당시간분에 대해서는 임금공제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07
0
0
연차를 사용하는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16년차직장인이면 연차가 몇일이 발생하나요? 그리고 연차가 만약 23일이라면 23일을 한꺼번에 한달을 그냥 다 몰아서 쉬어도 직원마음대로 가능한건가요?22개입니다.사업주가 사용촉진하지 않는 한 직원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07
0
0
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위 경우는 아파서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자발적퇴사입니다.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질병퇴사의 경우의사소견서(2~3개월이상) / 입통원 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 /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07
0
0
406
407
408
409
410
411
412
413
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