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의 경우 수급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 진료비 내역 등 질병퇴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