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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소천사
미소천사22.12.07

몸이아파서 퇴직사표내면 실업급여 못받나요?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장시간 앉아있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참다참다 안되서 그만둘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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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자진 퇴사의 경우 수급이 어려우나,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 퇴사라도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의 확인서, 진료비 내역 등 질병퇴사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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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가 있어서 장시간 앉아있기가 너무 힘이듭니다 참다참다 안되서 그만둘려고 생각하는데

    본인이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다고하는데 정말인가요?

    ->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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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윤성 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서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실럽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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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다만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이나 부상(13주 이상 요양 필요),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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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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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디스크로 인해 2개월 이상 앉아서 하는 업무가 불가능하다는 의사 소견과, 업무전환이나 휴직이 어렵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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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실업급여의 경우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는 경우 지급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아래의 예외적인 사유의 경우 고용센터에서 증거자료 등을 확인하여 인정해주고 있기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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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질병으로 인해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대상은 아닙니다.

    질병등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종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할 경우

    이를 의사 소견서, 사업주 의견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 가능합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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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위 경우는 아파서 본인 의사로 퇴사한 것으로 자발적퇴사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사유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질병퇴사의 경우

    의사소견서(2~3개월이상) / 입통원 치료내역 / 사업주확인서 / 추후 구직활동이 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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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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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몸이 아파서 퇴직을 하는 경우에 근무를 할수 없다는 의사의 소견서와 회사가 휴직을 승인해주지 않았다는 확인서가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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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허리디스크에 업무까지 하시느라 너무 고생많으시겠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퇴사라는 것을 증빙하시면 실업급여 가능합니다.

    1)퇴직 전에 의사로부터 진단서를 받아야하고

    2)사업주가 질병으로 인해 업무가 어렵고 부서 이동 또는 휴직이 안된다는 증명서류를 써주고

    3)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면 다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있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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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병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 전 질병에 대해서 진료를 받아야 하며, 의사로부터 질병 치료 등을 이유로 업무수행이 불가하다는 소견서 또는 진단서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질병 치료를 위하여 휴직 등이 필요한데 회사 업무 사정상 휴직이 불가능하며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 밖에 없었다는 사업주 확인서도 받아야 합니다.

    상기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질병퇴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관할 고용센터에 유선으로라도 안내를 한번 받으시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심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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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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