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꽃다운큰고니268
꽃다운큰고니26822.12.07

회사에서퇴직금을DC에서DB형으로퇴직연금을변경한다고합니다

회사에서퇴직금을DB형달적립형으로한다고하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DC형이더좋은듯하여중간정산할까고민중입니다

어떻게하느게나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DC형과 DB형 중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고 명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매년 상승하고 퇴직 직전이 가장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고정된 퇴직급여액 자체는 DB형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DC형의 경우 개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개인의 투자 능력, 임금상승률 수준 등에 따라 결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퇴직금을DB형달적립형으로한다고하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DC형이더좋은듯하여중간정산할까고민중입니다

    어떻게하느게나을까요?

    -> 문의하신 경우, 투자에 대한 실력이 있는 경우라면 DC형이 당연히 유리하겠습니다. 자신이 운영하여 퇴직연금액을 증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면 DB형이 단순히 산정 부담금 자체는 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B형의 경우 사용자가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통상적인 퇴직금의 계산방식과 동일하게 산정합니다.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과 운용수익의 합이 됩니다.

    각 제도가 회사 또는 근로자에게 특별히 유리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DB형의 경우 퇴직급여의 금액이 보장되어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DC형의 경우 근로자 본인의 운용 능력에 따라 퇴직급여가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DC형 퇴직연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에 정산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먼저 퇴직연금은 DB형과 DC형이 있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사전에 퇴직급여를 확정한 제도로 보통 퇴직 직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므로 법정 퇴직금과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DC형은 사전에 회사가

    납입할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확정하여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적립해주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근속년수가 길수록 임금이 높아지는 우리나라의 특성상 DC형 퇴직연금보다는 DB형 퇴직연금의 금액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상승률과 기대수익률 중 어느쪽이 높을지 판단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승진 기회가 많고 임금상승률이 높으며 장기근속이 가능한 근로자 또는 투자에 자신이 없거나 안정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DB형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고, 중간정산을 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퇴직금을DB형달적립형으로한다고하는데

    근로자입장에서는DC형이더좋은듯하여중간정산할까고민중입니다

    어떻게하느게나을까요?

    이직이 자유로운 측면에서는 DC가 유리합니다.

    어느것이 유리하다기보다는 본인이 오래 근무할지 여부에 따라서 달리 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형태가 변경되더라도 종전 퇴직연금은 유지되며 중도인출하려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제도는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하며,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제도는 급여의 지급을 위해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제도를 말합니다. DB형은 퇴직할 때 받을 급여수준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노후 설계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입과 적립금 운영을 회사가 대신 하므로 근로자의 부담이 없으나, DC형은 근로자 추가 부담금 납입이 가능하며, 적립금이 개인별로 관리되므로 직장 이동시 적립금 이동성이 편리하며, 운영 수익률 예상치가 급여 상승률 보다 높을 경우 DB형 보다 유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보통 퇴직연금제도는 DB형이 최종 퇴직금 산정 금액이 DC형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DC형은 매년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 퇴직금으로 적립되는데 반해, DB형은 최종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기 때문입니다(통상 연봉이나 임금이 매년 오르기 때문에 최종 상승된 연봉으로 전체 근속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을 정산하기 때문에 DB형이 금액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운용하는 퇴직연금규약 등에 따라 다소 달라질 부분도 있으므로 규약 등을 참고하셔서 최종 결정하심이 좋을 듯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