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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독특한동고비207
독특한동고비207
22.12.07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2월 말일자로 복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직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 퇴사(사직)가 되는 건가요 ? 복직 못하게 된다는 거 회사에 말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럼 육아휴직 한 2월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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