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독특한동고비207
독특한동고비20722.12.07

육아휴직 급여에 대해 문의합니다.

현재 육아휴직 중인데 내년 2월 말일자로 복직해야 합니다. 이 경우 복직하지 못하게 되면 자동 퇴사(사직)가 되는 건가요 ? 복직 못하게 된다는 거 회사에 말해야 할 거 같은데

그럼 육아휴직 한 2월까지의 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자가 정해진 복직일에 복직하지 않는 경우 그 자체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는 것은 아니며, 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은 무급휴직으로 적용되며 육아휴직급여의 신청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도 여전히 근로자 신분은 유지되고 있는 바,

    근로계약서상 퇴사전 사전 통보의무가 존재한다면

    미리 고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미리고지한 내용과 달리 사업주가 바로 퇴사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육아휴직중 해고처리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월말에 복직해야 하는데, 복직하지 못하게 된 경우 회사에 무급휴직 등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한 기간만큼 지급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직하지 못할 경우 미리 알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육아휴직기간 만료시까지는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 복직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복직하신 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퇴사하겠다고 회사에 말하고 퇴사하면 될 것 같습니다. 2월말 이후에 퇴사를 한다면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퇴사처리시 육아휴직도 종료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