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이 만료되면 회사에 복직할 의무가 있으므로 복직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출근하지 않은 때는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징계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일단 회사에 복직하신 후 휴직을 허용하지 않은 때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단, 육아휴직급여액 중 일부(100분의 25)를 직장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하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비자발적인 사유(구직급여 수급자격 제한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로 육아휴직 종료 후 복직하여 6개월 이전에 퇴사한 경우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100분의 25)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