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 전 급여 반납분 퇴직 시 받을 수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데 제가 이번 6월 중순 퇴직 했는데 직원들은 6월말 기준으로 일괄 다 받았다고 합니다이거 받을 수 있을까요?P.S근데 나중에 월급 차감에 대한 어떤 서류에 사인해 달라고 해서 해주긴 했는데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나질 않아사인 내역 송부해 달라고 했는데 회사에서는 답변이 없습니다.차감지급이 코로나로 인해 매출감소에 해당하며, 사업주와 차후 지급에 대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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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후 고문료를 지급해주는데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넌에 걸쳐서 매달 지급해줍니다출근도 안하고 노동을 제공하지 않는 시혜성입니다그런데 고용 노동부 측에서 정기적인 수입이 발생하기 때문에 신청을 철회하라고 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근로의 대가성이 없으며, 실제 해당업체에서 근로를 한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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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기간 내에 연차사용 관련해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렇게 되면 제가 주장할건 2023년 8월 3일 전에 내가 남아있던 연차 15개를 소진하기 위해서는 재직으류 넘기고 남은 육아휴직을 또 쓰는걸로 하게되면 서류절차가 복잡해진다 라고 하고싶은데.... 제가 생각하는게 맞을까요???23년8월에 발생하는 휴가는 해당시점에 도달해야 발생합니다.그 이전에 미리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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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진행시 주휴일 근무 진행이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포괄임금제로 진행하기에 대체휴일이 미지급 되는부분이며 법적문제는 없는다는것이 회사측의 입장인데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일 근로시 대체휴일이 미지금되도 법적문제 및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포괄임금제에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되고 있는 경우 주휴일이 매주 달리 정해지더라도 약정된 연장 휴일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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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간에대한질문입니다 . 점심 1시간에대한..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 54조 휴게시간에대한글 잘 잘 읽었습니다 .위에서말씀한 내용중에 오전 4시간오후4시간중 점심시간 1시간은 하루일과시간에 연장시간있가요 . 별도있가요?휴게시간이라 근로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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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그런데 현 직장에서는 음식점업이다보니 그동안은 사업소득자만 있었는데 갑자기 근로소득자가 짧게 취득하고 상실한 경우라서 근로복지공단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문제를 삼진 않을까요?전직장에서 사업소득자로 계좌이체된 내역이 존재한다면,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부정수급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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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계약서 작성시 대리 날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대표님이 바쁘시기도 하고, 채용인원이 꽤 많아서 수습사원은 대표님 대신 다른분이 대리 날인, 정규직은 원래대로 대표님 날인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대리 날인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요?대표가 위임했다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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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 제하고 (1일9시간 주 3일 근무) 1일 구직급여액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됩니다.주3일 24시간이며,주휴포함시 24+4.8시간입니다.따라서 28.8/7 =4.11로 5시간이 맞습니다.5시간이라면 최저한도 기준 60120x 5/8=3757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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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근로자가 개인연차를 소진하고, 몸(팔, 다리, 무릅)이 아파서, 병원에 간다고 합니다. 회사가 결근승인을 해줘야 해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개인연차 소진 후 개인사유(개인 질병으로 인한 병원진료)로 출근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회사는 결근승인을 해줘야 하나요? 무급휴직이나 무급병가 처리해야할 것입니다.회사승인없이 나오지 않는 다면 무단결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결근승인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병원에 가지 않고, 병이 악화되었다면 귀책의 사유가 회사에 있나요? 강제근로시킨경우라면 문제될 수 있습니다.그리고 개인연차 소진 후 결근승인(무급휴가 3일 이상) 된 사항을 징계사유로 할 수 있나요?무단결근이라면 문제삼을 수 있습니다.휴가는 사업주 승인을 받고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것으로 징계삼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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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계산 방식 변경, 이 방식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022년 1월1일 발생한 14.5개를 2023년 3월14일까지 사용하라고 합니다.2023년 3월15일 새로 생긴다고 하는데중간에 변경되는 이 방식이 맞나요??네 문제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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