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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셔리한딱따구리290
럭셔리한딱따구리29022.07.13

휴게 제하고 (1일9시간 주 3일 근무) 1일 구직급여액 계산하면 어떻게 되나요

주 3일 휴게시간 제외 9시간씩 총 27시간씩 근무했을때

실업급여 기준 1일 소정근로시간이 5시간으로 잡히나요?

40시간 기준 하한액이 60120원이던데

27시간 근무면 (하한액 × 27/40)

이렇게 들어가는지 아니면 실업급여액 시간별 표가 있던데 20시간 25시간 30시간 35시간 40시간

이렇게 구간별로 나눠서 27시간이면 주휴시간(5.4) 포함

32.4시간을 7로 나눠 4.6시간으로 4시간대이니 5시간으로 절충해 25시간으로만 계산이 되는 건가요?

어떤 노무사는 주 27시간이면 5로 나눠 5.4시간이니

6시간으로 절충되어 1일 구직급여액이 4만5천원이 된다고 하고 고용노동부 직원은 위의 방법으로 계산해 5시간이 되어 1일 구직급여액이 3만7천원이 된다고 하고

또다른 네이버 답변은 하한액에 27/40을 해서 4만원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은 최대 8시간이라 1일 9시간근무를 해도 8시간 까지만 인정된다고도 하고 헷갈립니다

이 3가지중 어떤게 맞나요..??

결국 질문은 3만7천원 4만원 4만5천원 중에

1일구직급여액이 얼마가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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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일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연장근로이므로 소정근로에서 제외됩니다.

    주3일 24시간이며,

    주휴포함시 24+4.8시간입니다.

    따라서 28.8/7 =4.11로 5시간이 맞습니다.

    5시간이라면 최저한도 기준 60120x 5/8=37575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수급자격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주(週) 또는 월(月) 단위의 기간으로 정해진 경우에는 해당 기간의 소정근로시간에 소정근로시간 외의 유급근로시간을 합산한 총 근로시간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로 산정하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