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임금제 진행시 주휴일 근무 진행이 가능 할까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으며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월~금 9:30~18:30 기재되어있으나 사업장 사정에따라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월 2회정도 주휴일(토,일) 근무를 진행하는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대체휴일이 미지급 된다고하는데
포괄임금제로 진행하기에 대체휴일이 미지급 되는부분이며 법적문제는 없는다는것이 회사측의 입장인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일 근로시 대체휴일이 미지금되도 법적문제 및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진행하기에 대체휴일이 미지급 되는부분이며 법적문제는 없는다는것이 회사측의 입장인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일 근로시 대체휴일이 미지금되도 법적문제 및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
포괄임금제에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되고 있는 경우
주휴일이 매주 달리 정해지더라도
약정된 연장 휴일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는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휴일 근무시간이 회사가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휴일근로시간 이내라면 회사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 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휴일에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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