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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대한물개111
위대한물개11122.07.13

포괄임금제 진행시 주휴일 근무 진행이 가능 할까요?

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으며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월~금 9:30~18:30 기재되어있으나 사업장 사정에따라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월 2회정도 주휴일(토,일) 근무를 진행하는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대체휴일이 미지급 된다고하는데

포괄임금제로 진행하기에 대체휴일이 미지급 되는부분이며 법적문제는 없는다는것이 회사측의 입장인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일 근로시 대체휴일이 미지금되도 법적문제 및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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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에 포함된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된 법정수당에 미달한다면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 부분은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여 무효가 되며, 이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그 미달되는 법정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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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진행하기에 대체휴일이 미지급 되는부분이며 법적문제는 없는다는것이 회사측의 입장인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일 근로시 대체휴일이 미지금되도 법적문제 및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

    포괄임금제에서 연장 휴일근로수당이 미리 지급되고 있는 경우

    주휴일이 매주 달리 정해지더라도

    약정된 연장 휴일근로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추가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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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가 불명확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 등을 통해 사전에 합의된 범위 내에서 휴일근로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그에 대한 추가적인 수당이나 보상휴가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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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산정임금제도는 '기본임금을 결정한 후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발생하였을 때 각각의 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근로시간을 따지지 않고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포함하거나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정하여 매월 지급하는 방식의 임금제도'를 의미하는데,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귀 근로자의 휴일 근무시간이 회사가 고정적으로 정한 연장·휴일근로시간 이내라면 회사가 별도의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그 시간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하여서는 회사가 별도로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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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왕이면 근로계약서의 개인정보 부분을 가리고 올려주셔야 정확한 확인이 가능합니다. 기본적으로 휴일에 추가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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