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포괄임금제로 급여를 받고있으며
계약서상 근로시간이 월~금 9:30~18:30 기재되어있으나 사업장 사정에따라 주휴일이 변경될 수 있다고 고지가 되어있습니다.
현재 월 2회정도 주휴일(토,일) 근무를 진행하는것으로 변경되었으나 대체휴일이 미지급 된다고하는데
포괄임금제로 진행하기에 대체휴일이 미지급 되는부분이며 법적문제는 없는다는것이 회사측의 입장인데
포괄임금제의 경우 주휴일 근로시 대체휴일이 미지금되도 법적문제 및 제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