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지방발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람을 구해봤지만 지방이라 그런지 잘 채용이 안되고 오랜시간 공석이 되자서울에서 근무하는 저를 지방으로 강제 발령을 시켰습니다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처음부터 연고지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본사직원인 경우라면 지방발령할 경우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다만 해당 근무지 근처에서 대체인력 수급이 가능함에도서울의 인력을 발령냄으로 인해서 출퇴근 불가 및 기숙사 미제공등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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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 질문드립니다 노무사님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번달에 회사에 입사를 해야하는데유리한 입사일이 언제인가요?급여일 전에 입사하는게 후에 입사하는것보다좋다고하는데 맞나요?유리불리 없습니다 그리고 요일은 월요일이 좋은지요 주휴수당때문에월요일입사가 좋은건가요?월요일이 통일적으로 산정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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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일수 계산법을 알고 싶은데.. 몇일일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2년 5월 18일에서2023 4월 28일 까지 계약직입니다.10일인지 11일인지 알고 싶습니다.총 월차일수 계산 좀 부탁합니다.월차 11일 발생(1개월개근여부 충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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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보건증과 미보유 임금체불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업체에서 보건증이 없으면 임금 못준다는데이게 맞는건가요.. ㅠㅠ 당일지급이래서 꼭 필요하서 급하게 일 한건데보건증이없이 일을 시킨 사업주 귀책이며,보건증이 없다고 하여 임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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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7/6 수요일부터 7/ 13일 수요일까지일을 합니다 일주일 일하는데 주휴수당발생 하나요??아니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발생하는건가요적용대상인자가 위 기간 근무일 모두 근무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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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 내 상사만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의 대상은 상사만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혹시 후배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 추가적으로 타 회사의 갑질 등은 포함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거나 관계상 수적우위를 이용하는 경우여야합니다.후배 1인이 상사를 괴롭힌다는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후임여럿이서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는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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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용직(파트타이머)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됐는데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해야하나요?상실사유에 회사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아시는바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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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팀을 바꾸기 어렵게 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 등이 아닐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전공이나 적성과 맞지 않는 업무를 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팀 변경 등을 신청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는지 궁금합니다.근무장소 내용이 한정된것으로 보기 어려운경우 정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하는 바,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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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궁금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근로계약서상에서는 비가 올때 비를 맞으며 일을 해야한다는 사항이 없었는데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건가요??해당업무가 어떠한 업무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당사자간 합의로 사업주의지시에 응했다면 근로계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 회사에서는 30분 단위만 인정을 합니다5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외 야근을 6시25분까지 일을 하면 5분이 부족해 연장을 인정안하고 6시까지 한걸로 인정을 하고5시50분까지 일을 해도 5시30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이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장의 퇴사가 가능한가요?아니면 이경우에도 퇴사를 말하고 조율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근로계약서 위반시에 당장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미지급분 청구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계약서상 사전통보의무를 지켜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근로계약 위반시 근로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민법에 존재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는 것인가요?별개로 보셔야합니다.사업주가 법위반한 사실에 대해서는 별도 청구해야하며,사업주도 근로계약위반에 대해서는 별도 손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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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한지 1년후 연차개수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일부터 근무했습니다그럼 2022년 7월 1일에는 15개가 발생되는게맞나요?근데 왜 14개가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근로기준법에 의거해 1년후 15개가 발생되는게법적으로 제정 되어 있는건가요?현 공공기관에서 근무중입니다연단위연찬는 15개 발생맞습니다.월단위연차는 1개월개근시 마다 한개입니다.14개발생이 회계연도 기준인지 확인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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