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기준법 궁금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1.근로계약서상에서는 비가 올때 비를 맞으며 일을 해야한다는 사항이 없었는데
비가와도 비를 맞으며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서 위반이 되는건가요??
2. 근로계약서상에 연장에 대해 연장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 현 회사에서는 30분 단위만 인정을 합니다
5시에 일이 끝나는데 그외 야근을 6시25분까지 일을 하면 5분이 부족해 연장을 인정안하고 6시까지 한걸로 인정을 하고
5시50분까지 일을 해도 5시30분까지만 인정을 합니다.
이경우 근로계약서 위반으로 당장의 퇴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이경우에도 퇴사를 말하고 조율하고 그만두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위반시에 당장에 퇴사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가능할가요?
근로계약 위반시 근로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는데.. 그럼 민법에 존재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사라지는 것인가요?
저는 인수인계를 받은 일도 없으며, 제가 하는 역활이 제가 없다고 큰 피해가 가는것도 아닙니다.
아르바이트 딱 그 수준입니다.
열사병으로 인해 이주가 넘는 시간동안 두통과 구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아파도 일을 해야 한다는 민법에 존재하는 손해배상때문에..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8시간을 밖에서 태양을 받으며 일을 하고 있는데..벗어나고 싶습니다..
현재 저는 근로계약서상에 서명한 근로기간은 끝이났습니다.
그만두겠다고 말을 하고 일주일의 근로를 근로계약서 서명없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