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굉장한바다표범3
굉장한바다표범322.07.10

강제 지방발령 어떻게 해야하나요?

지방에 직원이 그만두면서 누군가가 그 자리를 대체해야합니다.

사람을 구해봤지만 지방이라 그런지 잘 채용이 안되고 오랜시간 공석이 되자

서울에서 근무하는 저를 지방으로 강제 발령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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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

    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부당전직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에 대한 구제신청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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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람을 구해봤지만 지방이라 그런지 잘 채용이 안되고 오랜시간 공석이 되자

    서울에서 근무하는 저를 지방으로 강제 발령을 시켰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까요?

    처음부터 연고지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본사직원인 경우라면

    지방발령할 경우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근무지 근처에서 대체인력 수급이 가능함에도

    서울의 인력을 발령냄으로 인해서 출퇴근 불가 및 기숙사 미제공등

    불이익이 크다면 부당한 인사처분에 대해 구제신청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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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대한 전보나 전직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용자는 상당한 재량을 가지며, 그것이 근로기준법 등에 위반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 2015.10.29, 2014다46969).

    다만, 근로계약에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또한, 근무장소나 업무내용을 특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전직처분이 권리남용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는 바,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전직처분 등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 등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측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 등의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대법 2009.4.23, 2007두20157).

    부당전직 구제신청은 부당전직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28조), 초심판정(구제명령 또는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자는 명령서(또는 결정서) 송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할 수 있고,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자는 재심판정서 송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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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인사발령 부분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고유권한 입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으로 근무장소를 특정한 경우라면 질문자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특정되지 않은 경우라도 인사발령의 필요성보다 질문자님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큰 경우 부당한

    인사처분으로 볼 수 있으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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