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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이
대파이22.07.10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요청해야하나요?

일용직(파트타이머)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해야하나요?

상실사유에 회사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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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상실신고 사유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권고사직으로 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용직(파트타이머)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해야하나요?

    상실사유에 회사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라면 별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