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파트타이머)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됐는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 요청해야하나요?
상실사유에 회사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을 기재해달라고 요청해야하나요?
답변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신청은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처리된 이후에 가능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 상실신고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적절하며, 상실신고 사유는 사실관계에 부합하게 권고사직으로 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용직(파트타이머)에서 회사사정으로 인해 권고사직을 하게됐는데
아시는바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는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를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이직확인서를 관할 고용센터에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이직사유는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의 경우라면 별도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접수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180일을 충족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