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들 주휴수당 관련해 답변부탁드려요
7/6 수요일부터 7/ 13일 수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일주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발생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7/6 수요일부터 7/ 13일 수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일주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발생하는건가요
적용대상인자가 위 기간 근무일 모두 근무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사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화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자는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1주당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7일간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한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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