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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수요일부터 7/ 13일 수요일까지
일을 합니다 일주일 일하는데 주휴수당
발생 하나요??
아니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발생하는건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1주는 반드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며,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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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아니면 주휴수당은 무조건 월요일부터 근무해야 발생하는건가요
적용대상인자가 위 기간 근무일 모두 근무한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청구할 수 있는 바, 퇴사로 인해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은 때는 마지막 주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수~화요일까지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호정 노무사
안녕하세요. 정호정 노무사입니다.
주중입사자는 첫 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1주당 1일의 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았다면 추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7일간 일을 하는
경우라면 한주분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