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사정으로 인한 근무시간 조정 및 급여 삭감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현 상황에서 2가지 방안(신청서 vs 연봉계약서) 중 어느 것이 맞는 방향일지, 또는 둘 다 따르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무엇일지해당사업장에서 이직하시고 병무청에 다른 사업장 취득사실 신고하시기바랍니다.해당사업장에 계속근로한다면 사실상 기존계약서 유지 및 급여를 적게 받아갈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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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이중가입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 새로운회사 4대보험 + 전회사 4대보험 이렇게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저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있다면 어떤게 문제가 될까요?고용보험은 불가합니다.추후 겸직사실이 발각시 징계처리될 수있습니다.2. 고용보험제외 나머지는 이중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던데, 이직한 회사에서 고용보험을 제가 따로 신청을 안하는 방법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고용보험을 한 사업장에서만 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이중가입자로 제외신청하거나, 공단에 별도 요청하시기바랍니다.3. 이직하는 회사가 유통쪽이라 제가 앞으로 경력을 쌓고 싶어서 가는건데, 기록에 남으려면 4대보험을 내야 할거같은데, 어떤방법이 최선일지 너무 고민이 됩니다.이직하는회사의급여가 높다면 이직회사로 적용됩니다.만일 반대라면 전직장 고용보험 제외신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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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이상 근무시 연차가 몇개인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년에 법정공휴일을 쉬지않고 돈으로 받는다면 월 얼마를 받아야할지 알고싶습니다2년+1일이상 근무한 경우최초1년미만근무시 결근한 적이 없다면 최대 41개 발생하며 사용갯수 제외하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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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지인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신고를 받은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이런상황에서 먼저 조사관 연락 오기전에 자진신고를 하면 조사과정에서 어떠한 이득이 있을까요?? 대처는 어떤식으로 하는게 나을까요 조사는 성실히 받긴할텐데어차피 걸릴 사정이 명백하면 자진신고하여 반환금외 별도 과징금 받지 않는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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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중독에 따른 입원시 회사의 대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Q1. 병가 또는 휴직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허락없이 입원을 하였음.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지(연차없음)?허가하여야한다가 아닌 재량규정에 해당하는 바, 무단결근 처리도 가능합니다.다만 다른 근로자들에게는 사후진단서 청구시 병가처리함에도 해당근로자에게만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잇습니다.Q2. 입원 후 구두로 병가 또는 휴직을 원한다고 하고 진단서 제출 하였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안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이와 유사한 사례에서 인정된 예가 있다면 승인을 거부하기어려워 보입니다.Q3. 입사1년 미만자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직을 희망하지 않음: 음주 및 무단결근, 알콜중독등의 사유로 징계를 열고 해고가 가능한지?무단결근처리가 가능하고, 알콜중독으로 인해 업무능력 저하 사실 입증자료 및 알콜중독으로 인한 인화관계 불란 야기 사실이 존재한다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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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충족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제가 피보험단위 기간을 계산 했을 땐 180일로 나오는데 제가 계산한게 맞을까요? 실업급여 수급 가능할까요?이중가입되는 기간은 주된 사업장만 처리됩니다.180일 미달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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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으로 인한 해고예고수당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그래서 직원4명이 모두 퇴사를했습니다 이사유로 노동청에서 해고로 볼수없다고 해고예고수당 지급사유가 해당이안된다는데 맞는건가요?폐업을하게되면 최소 한달전에 직원들한테 고지해야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않은 상황인데 법적으로 맞는건지 궁굼하고근로자가 요구할수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굼합니다폐업은 해고가 아닙니다. 고지할 의무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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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가 1명만 남게 된 경우 보험료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4월달에 근로자가 모두 퇴사하여 5월에는 근로자가 0명이었고 6월달에 근로자가 다시 들어왔습니다.근로자가 0명이 되었을 때(5월) 연금/건강이 탈퇴가 자동적으로 되더라구요이 경우 5월달에는 연금/건강 보험료는 지역기준으로, 고용/산재는 사업장 기준으로 납부하는건가요?4월 30일 이전에 모두 퇴사처리된 경우라면 5월달은 지역가입자 처리되며,6월달부터 직장가입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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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합의사직관련하여 원래 합의한 날짜까지 급여를 지급하기로 하고,퇴사일자만 조정한 경우라면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입니다따라서 예고수당 청구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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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처리 문의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측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직군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에 대한 종료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수습기간 종료로 인하여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기간 180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였으며,정규직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추가로 수습기간 종료 및 정규전환에 대한 면담 등을 한달전까지 진행하지 않아 근로자인 제가 수습기간 종료 일주일전 해당부분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위경우 사업주 일방적인 사정으로수습종료하는 것이므로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권고사직또는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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