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콜중독에 따른 입원시 회사의 대처
안녕하세요.
당사의 직원이 알콜중독으로 사내에서 물의를 일으키고, 다음날 회사의 허락없이 알콜의존증을 치료하기 위해 3개월간 입원을 하였습니다. 진단서엔 알콜의존증으로 3개월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기입 되어 있습니다.
취업규칙의 <병가>
① 회사는 사원이 업무 외 질병·부상 등으로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사원이 본 조의 병가를 신청할 때에는 검진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Q1. 병가 또는 휴직 규정이 있지만 회사의 허락없이 입원을 하였음. 무단결근 처리가 가능한지(연차없음)?
Q2. 입원 후 구두로 병가 또는 휴직을 원한다고 하고 진단서 제출 하였는데, 회사에서 승인을 안 해줘도 문제가 없는지?
Q3. 입사1년 미만자로 해당 부서에서는 복직을 희망하지 않음: 음주 및 무단결근, 알콜중독등의 사유로 징계를 열고 해고가 가능한지?
내용에서도 아시겠지만 회사쪽에서는 원만한 퇴직을 원하고 있지만, 직원을 복직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노무사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