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합의한 권고사직일 전 해고당하였습니다.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상시 근로자 5인이상인 사업장에서
구두 권고사직을 받고 알았다고 답하였습니다.
(사직서 미작성 및 기간 4월 15일~5월14일 녹취있음)
그러던중 4월 26일경 전화로 그만나오라는
통보를 받았는데요.
전화 녹취 부분
사측 A,본인 B
A: 다름이 아니고 B가 일하는거,내가 지금 그만했으면 싶다.이번 달 까지는 월급을 다 줄껀데..서로 지금 불편하니깐,서로 얼굴 맞대고 해야되나 생각이 든다.
B:그러면 오늘부로 해고 하시는 거네요?
A:아무래도 불편한데 계속 있는거 보다..B의 의견을 묻는거다.
B:의견 묻는게 아니라 통보를 하는거다.
A:통보를 하는게 아니라 어차피 한달을 줬으니깐..줬는데 서로 솔직히 얼굴 맞대고 일하기는 불편하다.맞지?그죠?
B:그래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거냐?
A:그래.나는 만약에 여기서 오늘 그냥 마무리하고 이번 달 월급은 그냥 넣어줄꺼다.B는 괜찮은건지 한번 물어보는거다.
B:아니 의견을 제시를 해도 계속 불편하다 하니.
여기까지 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