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정규직 전환 전의 수습(시용)기간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갖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3개월 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도 시용기간에 대한 부분 인지)
근무 중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전환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인 저도 해당 부분 인지하여 수습종료로 협의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인지하여 계약만료/수습종료로 처리 요청드렸으나,
사측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직군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에 대한 종료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인하여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기간 180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였으며,
정규직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수습기간 종료 및 정규전환에 대한 면담 등을 한달전까지 진행하지 않아 근로자인 제가 수습기간 종료 일주일전 해당부분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