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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개리83
똘똘한개리8322.06.15

3개월 수습기간 종료 후 계약만료처리 문의 (실업급여 수급)

안녕하세요

정규직으로 입사하여 근무 중이며,

정규직 전환 전의 수습(시용)기간 3개월의 수습(시용)기간을 갖으며 해당 부분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3개월 기간으로 작성하였습니다. (본인도 시용기간에 대한 부분 인지)

근무 중 수습기간 종료로 퇴사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사측에서 전환동의를 하지 않았으며, 근로자인 저도 해당 부분 인지하여 수습종료로 협의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 인지하여 계약만료/수습종료로 처리 요청드렸으나,

사측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직군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에 대한 종료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인하여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기간 180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였으며,

정규직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수습기간 종료 및 정규전환에 대한 면담 등을 한달전까지 진행하지 않아 근로자인 제가 수습기간 종료 일주일전 해당부분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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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사측에서 아르바이트, 계약직군이 아닌 정규직으로 입사 후 수습기간에 대한 종료는 계약만료로 처리가 어렵다고 하는데 해당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수습기간 종료로 인하여 이전직장과 합산하여 고용보험 기간 180이상으로 실업급여 신청 예정이였으며,

    정규직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추가로 수습기간 종료 및 정규전환에 대한 면담 등을 한달전까지 진행하지 않아 근로자인 제가 수습기간 종료 일주일전 해당부분에 대한 면담을 요청하였습니다. 계약만료 처리 가능한걸로 알고있는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위경우 사업주 일방적인 사정으로수습종료하는 것이므로해고에 해당하나, 근로자가 이를 승낙한 경우라면 권고사직또는 합의해지에 해당합니다.

    계약만료로 보기는 어려울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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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정규직으로 채용된 상태에서 수습기간 3개월을 설정한 경우라면 만료일에 협의하여 퇴사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는 아닙니다. 더 정확한 판단을 위해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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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으나, 최초 입사 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 3개월을 별도로 둔 경우에는 수습기간 자체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수습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정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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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이라면 계약만료로 처리할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에서 자진퇴사로 처리할 경우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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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습기간 종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수습기간 만료 및 본채용 거부의 경우 권고사직 내지 해고로 처리하게 되며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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