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잦은 해외출장이 부당한 인사명령에 해당한다면 가능할 것이지만단순히 출장이 잦다는 이유는 부당한 처우로 보기 어려우며,이로인해 퇴사할 경우 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수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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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조건이 매우 부당하다고 느낄 때 신고하여 개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무급출근이라는것은 사실상 자발적근로로 간주하겠다는 것인지계약사항으로 명시하고, 해당출근을 안할경우 불이익이 예고된다면 사실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거나 연장근로에 해당할 것인 바,해당근로분은 청구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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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8시간 근무합니다. 공휴일 1.5배 가산되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알바로 주 6일, 하루 3시간씩 근무 합니다. (월-토) 회사는 직원 50인이상입니다!이 경우에 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 받을수 있나요?추가로 일요일에 근무하게 되면 1.5배 가산을 받을 수 있나요?월~토는 근무일일요일은 주휴일입니다.공휴일근무시 월~일중 겹치는 경우 휴일근무에 해당하며 1.5배가산입니다.일요일 근무시에도 1.5배가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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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이 겸업으로 고용보험 가입될 경우 현직장에 가입통보 가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 가입 제외 대상자로 분류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초단기근로자로 근무해도 고용보험은 가입해야 된다고 하시던데, 이럴 경우 고용보험 가입에 따라 현직장에 고용보험가입 통보가 가는걸까요?-> 일차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의 답변은 '개인정보보호법' 으로 인해 현직장에는 통보가 가지않는다고 답변을 받았습니다만, 여기 계신 전문가분들께 한번 더 질의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통보는 안될 것이나,공무원 규정 준용에 따라 영리업무를 금지하고 있고,겸업을 징계사유로 두고 있는 경우 향후 발각시 징계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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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기간제 퇴직후 실업급여 수급문의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22.1.1부터 6개월간 한국도로공사서비스기간제 근무 계약만료로퇴직해야되는데다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구직급여 받은 경우 그 전 근무기간은 산입되지 않습니다.6개월을 주 6일제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면 수급불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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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시 연차 계산이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17.5.30이전 입사자는 최초1년 미만 입사시 발생하는 연차 11개 발생하지 않습니다.입사일기준- 15+15+16+16+17 에서 사용갯수 제외하시면 남은 연차 수당청구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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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작성을 차일피일미루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직장에서 1년이지났는데 근로계약서를작성하지않고 이런저런핑계를대며 작성을하지않고있어요...근무는계속하는중이구요 어떻게해야하는지요...신고도가능한지알고싶습니다신고가능합니다. 최대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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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토요일 근무시작이라면 토~금까지 근로관계 유지되어야합니다.3주까지 일하고 다음주 월요일날 그만둔경우라면 1주 근로관계 유지가 아니므로 3주차는 주휴 미발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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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부 진정 합의시 근로소정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3조 2교대로라면 소정근로시간 월 162.2시간 나오고 주별 37.4시간나옵니다.고용보험법상소정근로시간 계산방법에 따르면, 37.4/6 =6.2시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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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재계약거부로 인한 수급자격 불인정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 수급자격 담당자님께서 사업장에 증명요청을 하라고 하시는데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다른방법이 있을까요?재계약을 거부한 경우라면 처리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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